저는 98년3월16일 부도가 나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으로 3.23일~8.18일 최종출석
요구서를 받고 또 같은해 신한은행 비자카드 사용에 의한 연체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7월7일 받었는데 제 개인 사정에 의해 두사건 모두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기소중지에 걸려 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조사에 응하지 못한 이유는 부도난후 회수가 되지못한 부도수표를 회수을 위해 노력하다 시간를 놓치게 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현재는 미회수 수표금액 약3000만원 정도의 수표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를 하였고 수표회수를 위해 카드 대금은 아직 변재를 하지못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요즘 신용 회복 프로그램에 의해 은행의빛이나 카드대금 변재를위해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좋은 내용이 있느데도 불구하고 저는 직권 말소에의해 주민등록역시 말소가 되어 어디서
어떻해 해야 좋을지 모르겠기에 상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조사에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부정수표단속법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처벌대상이되는지 또 카드연체에
의한 사기피의사건은 형사처벌이 되는지 제가 이두건에 기소중지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해야할 일을 알고싶읍니다. 혹 구속되지는 않나요. 구속되지않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구속없이 일을 처리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경우 공범재판 등 특별한 공소시효 중단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카드사용 경위 등 당시 사정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겠지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무조건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력을 받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선임비용 문제는 변호사 도우미란에 게시된 일반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