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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권을 무시하는, 위험한 물질인 불소양치사업의 반대를 주장합니다 얼마전 정읍통문기사를 보면서 알게된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중순부터 3월초에 걸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3개소 8백79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정읍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에서 매일 혹은 주 1회씩 불소양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주 1회 불소양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0.05%(500PPM)의 농도로, 매일 불소양치를 하는 경우에는 0.2%(2000PPM)의 농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불소’라는 물질이 몇해전부터 충치예방에 효과가 없는 맹독성물질이라는 것과 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문제로 부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여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몇몇 시민단체들의 강렬한 반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불소도포란, 도포(塗布) 즉 불소라는 물질의 젤(gel) 용액을 치아에 발라 불소코팅의 효과를 얻어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내용과, 불소양치란 불소 성분의 물질(주로 불화나트륨을 사용한다)을 희석한 물로 가글을 하여 치아를 불소성분으로 소독한다는 것입니다. 불소양치란 맹독신경가스 사린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불화나트륨(NaF, 공업용시약)을 물로 희석시켜 ‘충치예방’이라면서 유치원․초등학교아동, 중고생에게 집단적으로 가글가글(30초-1분)시키는 일입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과 ‘불소양치 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를수 있으나 위험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급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소양치사업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불소는 위험한 화학물질로 의심되며 안전성및 충치예방 효과에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소는 원래 쥐약과 살충제의 원료이자 원자폭탄 제조과정에 쓰일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불소는 맹독신경가스 사린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일 정도로 독극성이 높습니다(비소다음으로 높음).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 등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소의 충치억제 효과와 인체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홍콩 뿐만 아니라 복지선진국인 서유럽 국가 중 대부분은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도중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몸 안에 들어가면 절반 정도 쌓여, 다양한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의 종주국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함유 치약 뒷면에 “만약 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중독센터와 접촉하시오”라는 경고문을 넣을 것을 지시할 정도로 불소의 위험성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끓이면 오히려 농도가 증가하는 불소는 한번 몸 속에 들어가면 완전 배출되지 않고 거의 절반 정도가 몸 안에 쌓여 더욱 위험합니다. 아직 나지 않은 치아와 불소가 계속적으로 만나면 반상치(이가 석회화되어 색깔이 변하는 것)가 되기 쉽습니다. 또 알레르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뼈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골다공증과 골경화증, 심지어 뼈가 휘는 골격불소증이 생길 수도 있고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합니다. 셋째 불소양치로인해서 아이들이 매번 삼키게되는 불소량을 생각하면 위험첨만한 일입니다. “선생님, 불소양치액을 삼켜버렸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매번 조금씩 삼키게 돼요". 불소양치할 때 매번 삼키게 되는 불소량, 평균 0.6~2.8mg 입니다. 불소농도가 250~900ppm이나 되도록 천칭으로 조제를 하여 양치질을 한 후 1분 동안 머금고 있다가 뱉는 불소용액양치. 그런데 이 불소용액을 머금고 있는 동안 숨을 참지 못하고 실수로 조금씩 삼키게 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불소양치할 때 매번 삼키게 되는 불소량은 평균 0.6~2.8mg에 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물속의 불소는 1ppm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 고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불소양치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고농도의 불소용액이 치아의 에나멜을 파괴하고 용해시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바, 충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고 진단된 아이들에게만 신중히 이용해야되지 모든 아이들에게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는 유치원까지 불소양치가 퍼져가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테크니칼리포트846>(1994)에는 “불소양치는 5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금기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불소양치와 불소도포(9,000ppm)와 같은 고농도 불소용액이 치아에 닿게 되면 에나멜층이 녹아 없어지게 되는데, 이가 다 나기 전이라면 반상치가 생기기 쉽다.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불소양치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나 실시한 지역이나 1983년 이후에는 충치 감소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나 불소양치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으며 벨기에에서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불소가 함유된 정제나 츄잉껌의 판매가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건장관의 의뢰로 실시된 연구결과 불소제품의 과다사용이 골다공증 뿐 아니라 신경계 손상의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벨기에 보건장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공식 결정을 전달할 것이며, 그들이 조속히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불소양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위험한 화학물질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불소양치사업을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 관련전문가가 함께모여 토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면 마음으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소양치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이에게만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불소는 독성물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불소양치가 꼭 필요한 아이에게는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불소양치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일반학부모와 시민들에게 불소에 대한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불소양치의 실시여부를 의논하여야 한다. 넷째 기관은 불소의 유독성 ․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불소양치의 문제는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감기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예방주사에 의존할수 없듯이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불소라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 정읍한살림생활협동조합(준) -- 연락처) 532-4526(011-9629-3978) |
정읍통문 게시판에서
첫댓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전 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한다는 건 제가 봐도 너무위험한 시도가 아닌 가 싶습니다. 특히 그 위험한 사업의 대상이 어린아이라면 그 심각성은 몇배나 더 한 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불소양치사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를 알고 계시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실지
그리고 그 해당학교에서는 불소양치사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학부모님에게 알릴지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