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바랍니다]
춘천지역 회원을 상대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회원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로 인하여 고통이 많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이곳 춘천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기 사건을 전국의 회원님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사업이 잘 안되어 신경이 날카로운데 사기꾼들에게 농락까지 당해서야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내용을 간단히 알려 드리고져 하오니 염두해 두셨다가 본인은 물론 동료 회원님들께도 알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1. 젊은 사람이 (사람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행동하고 있음)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원본과 법인 대표의 인감과 법인 대표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사무실 을 구하러 다님.
주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 인감도장은 위조가 아닌 실제 서류임(법인자본금은 일백만원이며, 법인 대표1인과 감사 1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임원구성원은 수시로 교차 사용 하고 있음)
2. 계약시 자신은 대리로 왔으며, 법인 대표와는 000관계로써 자신은 심부름 할 뿐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믿고 인감 도장 까지 맏길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함.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송금을 위해 전화 하는척 하면서, 연락이 안되니 연락되는대로 계약금을 입금 시킨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가져간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좌 번호를 적어간다.
3. 계약금을 입금 시키지 않고 여러핑계를 대면서 몇일 시간을 끈다(그 몇일 사이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까지 마친다.)
본인이 추측하기에는 위의 서류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놓고, 대도시에서 합법적 위장으로 회사를 만들어 대규모 사기를 획책하고 있는것 같음(우리 중개사들은 위와같은 사기꾼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게 사전에 조그만 실수라도 있어서는 않될것임. 특히 임차계약서 작성시 대리인 경우, 계약서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함께 확인 기재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될것임.
경찰서에서는 사기 조짐이 있어도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조심 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것 같읍니다.
자그마한 문제 이지만 등한시 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고 사업 번창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