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제출 |
| 심사 및 고지(즉시) |
|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30일) |
| 지원금 지급(30일) |
|
|
|
|
|
|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자→구청장) | ➡ | 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구청장)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 고지 (구청장→신청자) | ➡ | 보일러 교체(신청자) ‘지원금 지급 요청서’ 및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신청자→구청장) | ➡ | 보일러 설치 유무 확인(구청장) 지원금 지급 (구청장→신청자) |
|
|
|
|
|
|
|
신청자 |
| 자치구 |
| 신청자 |
| 자치구 |
4.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세입자인 주택소유자는 일정 수량 범위에서 우선 선정
나. ‘3. 지원대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선착순으로 선정
6. 지원금의 신청
가.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나. 접수처: 해당지역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업무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구비서류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①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③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1부
④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⑤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지원금 지급 청구>
① 지원금 지급요청서 1부(제3호 서식).
②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③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완료 및 인증모델 표시 사진 각 1부
④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제4호 서식).
7. 기타사항
가.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친환경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 환경과, 친환경 보일러 제작업체, 서울시 대기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친환경보일러 |
|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인증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심사 중이며, 2016. 5월 이후는 강화된 기준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교체비 지원(인증시기 및 모델명 별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