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관련 시공 사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된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 자본금 등록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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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기준
전문건설공조제합에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처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유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술자 등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작겨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불인정 됨 )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