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짓겠다 ‘봇물’ (2011.5.30 매경)
□4월 6천가구 인가 받아... 정책적 지원 큰 힘
1.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가구 수가 두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사업조건 완화 등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육성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국토부는 지난 4월 도시형생활주택 총 5939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전달 4273가구에 비해 39%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4.도시형생활주택의 월별 인.허가 가구 수가 5000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국토 부는 설명했다.
5.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마포, 중랑구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송파, 영등 포구 등 역세권인근에서 총1633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전달 대비 27.6% 가 늘었다.
6.경기도의 경우 안산, 의정부, 평택 등지에서 인허가가 늘면서 총1512가구 로 3월에 비해 154%증가했다.
7.원룸형이 1만4301가구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7.8%(1247가구), 단지형 연립3.3%(528가구)순으로 뒤를 이었다.
8.국토부는 지난 24일 ‘부동산 개발업의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도 30 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9.현행 법령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 사 등 관련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10.그런데 이번에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도심에 땅을 소유한 개인들의 도시 형생활 주택 사업이 훨씬 수월해지게 됐다.
11.원룸형의 경우 주인집 1가구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도시형생활 주택 활성화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12.오는7월부터는 최대 건립 가구 수도 종전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 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대기업들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 서민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5월부터 도입된 주거형태로, 도시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에 건축되며 주로 전용 12~50㎡ 원룸형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