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으로 이수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실 텐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대행 하는건 잘 아실껍니다.
복지사협회 안내문에 보면 자격증 발급비가 5만원 이라고 나와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나머지 4만원은 사회복지사협회 초기연회비 3만원(2차년도부터는 5만원)과 협회회원증 발급비 1만원인데요
사회복지사는 변호사나 의사처럼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저 4만원은 "안내도" 자격증 발급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협회는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가입을 했더라도 매년 협회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고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자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절약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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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졸업생 or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하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짱나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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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7 08: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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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몰랐던 사실 ... 감사합니다.
이런것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