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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부동산상담 Q&A 땅에대한 도지
혜련이 추천 0 조회 373 19.05.17 18: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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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8 09:42

    첫댓글 재산세를 내면 권리 상실은 안되고, 다만 농업인으로서 받게되는 각종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들면 양도세 감면, 직불금, 다음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수용 시 영농보상금, 재해 시 보상금 등등 혜택은 받을 수 없지요.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9.05.19 01:12

    그렇군요.정말감사합니다~

  • 19.06.13 23:30

    기준 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도 있든데요
    혹시 기준 년도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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