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진행되는 대선 방송토론은 후보자 5인의 말을 수화통역인 1인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토론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등 불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우리 단체는 26일(금)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차별진정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면담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밝히는 등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에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을 위하여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내 용
◾선관위 면담 경과(김철환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요구서 낭독(김세식 이사, 함효숙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석인 발언(조성현 회장/한국수어통역사협회)
(박미애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연대 발언(김광이 대표/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박철균 활동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으로 진행(김철환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요구서
대선 방송토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대선 방송토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방송토론 때마다 수화언어(이하 수어)통역을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대선방송의 수어통역 제공방식에 문제가 있어 토론을 청각장애인들은 제대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등 참정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1. 방송토론 내내 사회자와 대선 후보자 5인, 총 6인의 토론을 한 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토론 내용을 알기 어렵다.”, “어느 후보가 이야기하는지 헛갈린다.”는 등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후보들의 생각이나 공약 등을 올바로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 여전히 수어통역의 창이 작습니다. 현재 후보자 2명이 상호 토론의 경우 방송화면 크기를 조정하여 수어통역이 잘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역창이 작아 수어통역 창에 오래 집중하며 시청하기 어렵다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3. 청각장애인들의 채널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토론을 중계할 때 방송사와 관계없이 한 명의 통역사 통역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사마다 담당 통역사가 있고, 청각장애인 또한 청각장애인 개인이 원하는 통역방식으로 방송을 시청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송사가 단 한 사람의 통역을 내보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 선거 방송광고에 수어통역이 없음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는 일반 국민들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견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방송광고에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방송광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폐쇄자막이 작고 빨라 해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성언어는 빨라도 감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자막의 경우 글씨가 작고 빠르면 내용에 대한 감조차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선방송토론 폐쇄자막이 이에 해당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자막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통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선거방송토론에서 출연자(토론자+사회자) 1인당 수어통역 1인을 한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선거 기간이 짧아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이번 방송토론에는 시범적으로 오른쪽 화면을 일부 줄여 빈 공간에 3인의 통역사을 동시에 배치하도록 할 것*(첨부함)
나. 수어통역의 창을 확대할 것(2012년에 전체 화면에 1/6 수준으로 요구를 한바 있음). 다만, 위 “가”의 방식으로 수어통역을 할 경우 별도로 창을 확대할 필요는 없음
다. 방송사마다 토론을 중계를 할 경우 방송사별 통역인을 각각 배치할 것.
라. 방송토론 등 선거관련 방송의 수어통역인 배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모든 방송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것.
마. 수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시청권과 언어선택권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
바. 폐쇄자막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글자색을 후보마다 다르게 하고, 토론 시작시 토론자 이름(문재인, 홍준표 등)을 표기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것
우리 단체는 위의 요구 사항 가운데 특히 “가”. “나”, “다”의 내용은 이번 대선 기간 안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요구 사항들도 이행 방법 등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협조요청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청들이 반영이 안 될 경우 청각장애인의 박탈된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인 행동 등도 불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