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월 2일 선거 방송토론에는
수어통역사 3인을 반드시 배치하라!!
우리 단체는 진행되는 대선 방송토론에서 수화언어통역(이하 수어통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항의 기자회견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방송사들을 차별 진정을 하고, 선거방송위원회와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선거방송 토론 출연자와 동수로 수어통역사은 배치, △수어통역 창 확대, △방송사마다 전담 통역사가 통역,△선거방송 수어통역 지침 개발, △공직선거법의 개정, △폐쇄자막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방송위원회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지난 해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수화를 통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물 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만 보더라도 청각장애인들도 대선 방송토론을 원하는 수어통역 방식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농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욱이 5월 2일 실시되는 대선 방송토론은 마지막 토론이고, 토론주제가 사회분야로서 사회복지 공약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장애인들의 관심이 크다. 따라서 5월 2일 방송토론에는 시범적으로 토론 화면에 3인의 수어통역사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선거 이후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풀기 위한 회의체도 구성할 것을 선거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에 촉구한다.
2017년 5월 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2017.5.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