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에 따라, 국민(대표 국회)이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입법권),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예산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사법부가 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 왕권에 대한 도전이 반역이듯, 민주시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은 곧 반역행위입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2022.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대법원장 공관 예산전용은 국회의 예산권에 대한 도전이고
https://m.cafe.daum.net/7633003/eola/66
법관 면책특권 판례는 국회의 입법권(국가배상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2
첫댓글 [백성은 선진국 만들고, 법관은 후진국 만들고]
* 경제적 선진국
* 사법적 후진국(👈 2019년 OECD 국가 중 '사법 신뢰도' 꼴지)
시민 단체는 투명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데(https://amp.seoul.co.kr/seoul/20220706500002), 세금으로 월급•연금 받는 수사관은 '드러난 예산 전용'을 확인하고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개된 것까지도) 사건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세금 내는 국민을 무시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