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 제목 :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 확산에 대한 소극적 대응 및 방치실태 규탄
1. 관련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2.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미션과 비젼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지난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자유애국진영에 몰아닥친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이 6년이 넘도록 확산 유포되어 유권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선관위가 특정 성향의 유권자만을 국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지도층인 민경욱 공병호 이봉규 황교안 등이 선동하고 있는 몰상식한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 확산을 막아야 할 책무가 선관위에 있음이 자명함에도, 지금껏 처벌조항 없는 형사소송만을 제기하여 각하되고, 거짓선동 차단에 효과적인 민사소송을 외면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희 단체는 여러 차례 중앙선관위 조사과를 비롯한 선거과 등에 민원제기(유튜브 "서북청년단" 계정https://youtu.be/srjMOiI5AKk?si=ZAmvZDn-Zoawn9x7)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껏 책임있는 조처를 회신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회신을 11월 8일까지 요구합니다. 끝.
2023.10.31.
■ 발신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