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아카데미 수료 후 처음으로 빌라를 낙찰 받은 초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워볼려고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에서 막히고 말았는데
부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
- 대금 완납, 인도명령 결정
- 빌라는 공가 상태임(열려있는 창문 통해 내부가 텅 비어 있음 확인)
- 전입세대내역에는 전소유주로 되어 있음
- 출입문은 번호키와 도어키 이중으로 잠겨 있음
- 소유자와 연락이 안되며, 인도명령결정 정본에 소유자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음
2. 진행 예정 절차
-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할 계획
3. 질문 사항
1) 강제집행을 위해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달증명원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 . . 선고, 기타 )" 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명령결정정본에는 어떤 사건번호도 없는데 경매사건번호도 아니고 무엇을 써야 하는건가요?.
2)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할 경우에도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모두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3) 위 사례인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 전에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물건 관할 : 인천지방법원
첫댓글 인도명령 결정문에는 2014타기000이라는 인도명령결정문사건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적으시면 되구요.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서식한장에 모두 들어있어서 신청하면 곧바로 도장찍어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1~2주내에 결정이 나오는데, 가처분결정후 2주이내에 집행해야만 하고, 집행안하면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