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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적어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의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달 17일 입법예고해 안성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지역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최소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학생 수를 규정한다고 밝히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정 규모 학급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초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의 학급수를 제시한데 이어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해 농촌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시켜 결국 통폐합을 시키려는 정책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개정령안 대로 시행된다면 안성의 37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6학급과 학생 수 120명이 되지 않는 23개 초등학교(분교 포함), 12개 중학교 가운데 3개 중학교(서운중, 양성중, 죽산중) 그리고 8개 고등학교 가운데 9학급과 학생 수 180명이 되지 않는 1개 고등학교(일죽고)가 통폐합 대상 학교에 해당된다.
안성의 57개 초(분교 포함)·중고등학교 가운데 27개 학교가 해당돼 절반이 통폐합 대상이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학급수와 학생 수를 정하는 기준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있었는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학생 수와 학급수의 기준까지 정한 것은 사실상 농촌학교를 없애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농촌에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농촌에 살 수가 없다. 한미FTA와 한중FTA 추진 등 농촌을 아예 없애려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도 농촌학교에 대한 강제적 통폐합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분교장 포함 초·중·고 2,230곳 가운데 268곳이 해당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과도 배치된다.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 경우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