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도덕·윤리 교육 연구 모임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노직 분배 기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교 참고서 서술 오류?)
현돌 추천 0 조회 323 17.06.21 22:23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6.22 20:49

    첫댓글 정확히 무엇을 묻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노직이 반대한 것은 '분배적 정의'라는 어떤 상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롤스의 차등원칙 등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능력 및 업적(공헌)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배(소득분배)'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갑이 소득을 분배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기 동생인 을에게 양도했다면 '새롭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상태가 변하는 것일 뿐이죠. 양도 받은 을은 소득을 '분배 받는 것'이 아니라, 갑의 소득을 이전 받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 노직에 있어서

  • 17.06.22 11:11

    '소득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소득을 분배 받은 것은 갑이고, 을은 소득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갑의 몫을 이전 받았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분배 기준'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이 '기준'이 정형적 분배 원리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분배 근거'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작성자 17.06.22 16:30

    @힉스 네 맞습니다.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군요.
    제 질문은 선생님께서 두번째 덧글에서 말씀하셨던 '능력과 업적을 분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령 2016년 3월 교육청 노직 ㄴ.B: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인가?' (X)
    2015년 10월 교육청 노직 B: 업적을 재화 분배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X)

    라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인강과 기출 문제집에서는 '노직은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선지에서는 능력이 빠지고, '업적' 만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러한 설명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7.06.22 16:33

    본문에 서술된 자습서의 경우 '기준'을 '정형적 분배 원리'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유연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글로 적은 두 교육청 선지의 경우 '노직이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형적 분배 원리를 주장하는가?' 정도의 출제 의도가 맞나요?

  • 17.06.22 21:03

    @현돌 작년에, 소개하신 위 문항에 대한 인강강사들의 설명이 타당하냐, 라는 수험생의 질문을 오르비에서 봤는데, 당시 그 학생이 소개한 인강강사는 "노직은 절차적 정의인데, '업적'은 그 절차가 아니므로 틀렸다"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직이 말하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와 '분배 근거'를 혼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코멘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평가원 문제에 대한 인강강사의 설명이 이상하다, 라는 글에는 곧잘 코멘트하지만, 평가원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인강강사의 오류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잘 하지 않기도 하고요. 인강강사는 제 관심 대상이 아니라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17.06.22 20:40

    @현돌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선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현돌 님도 대충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그런 식으로 출제하고 나면 그것을 설명해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특별히 질문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 문제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현돌 님 입장은 또 다를 것입니다.

    '업적'이나 '능력'은 노직이 말하는 무슨 '정형적 원리'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노직이 말하는 '정형적 원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컨대, '업적'을 기준으로 소득이 분배되었더라도, 노직 입장에서 보면 '업적에 따른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분배'를 실시해야 하는 일은

  • 17.06.22 20:46

    @현돌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업적에 따라 분배'했는데, 그것이 부정의하다면서 다시 '업적을 기준'으로 재분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겠죠.

    노직 입장에서는 '능력, 업적, 시간, 노력'이 모두 '분배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업적을 분배의 유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는 노직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인가?' 역시 노직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므로 노직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저는 위 선지들에 대해서는 앞의 이유 때문에 오답이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 출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냈는지는

  • 17.06.22 22:52

    @현돌 모르겠네요. 교육청 출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크지 않아서...제가 그분들 상황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을 전제로 더 얘기해 보면, 왜 느닷없이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선지로 제시했는지 참 궁색합니다. 도대체 이게 노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노직과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으려면, 현돌 님이 의심하는 것과 같이 출제자는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를 노직이 반대하는 '정형적 원리'라고 생각해서 출제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위 선지가 오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출제자가 노직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출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06.23 01:25

    @힉스 안녕하세요 힉스 선생님.

    ''업적'이나 '능력'은 노직이 말하는 무슨 '정형적 원리'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노직이 말하는 '정형적 원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

    라고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새벽 1시 20분에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덧글을 확인하여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네요 ㅠㅠ
    내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설명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노직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사상에 심정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편이라서요... 평소에 관심을 잘 두지 않았던 탓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싱어의 해외 원조 입장을 지지합

  • 작성자 17.06.23 01:26

    @힉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무론적+효율적+이타적 공리주의가 현재 제 가치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삼아
    앞으로 노직의 책과 관련 자료를 더 읽고 공부해봐야겠네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조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편안한 밤 보내세요^^!

  • 작성자 17.06.23 01:28

    아.. 그리고 교육청 문항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수능과 평가원 문항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교육청 문항의 경우 논리적으로 완성도가 낮은 문항이 자주 보이더라구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ㅠㅠ

    남겨주신 덧글들은 내일 다시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7.25 01:12

    @현돌 현돌님....위에 답 질문 달려 했는데 자꾸 밑으로 달리네요^^::
    혹시 2015년 10월 문제의 B는 롤스에 대한 질문 아니었나요?

  • 17.07.25 01:18

    @현돌 현돌님.....현돌님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 그 가치관들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17.07.25 01:25

    @힉스 깊은 지식에 탐복하게 됩니다~
    많은 것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17.06.22 16:04

    노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리를 가진 것을 갖는다면 그 분배는 정의롭다고 합니다. 즉 소유권리(최초 취득 이전)에 문제가 없다면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 것이죠. 정형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어떤 분배원칙에 강요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노직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현돌님께서 쓰신대로 대입하자면 분배 원칙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분배 기준은 어떠한 형태로든 있겠지만 딱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배 기준에는 어떠한 특정의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주장한다면 개개인들의 자유라고 보아야 합니다.(천재교과서에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17.06.22 16:06

    취득과 이전에서 부정의가 없다면 소유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분배는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나 혹은 사회가 어떠한 특정형태의 기준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소유권리가 침해되기에 노직은 특정한 기준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죠

  • 17.06.22 16:11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사업가고 A와 B가 노동자라면, 그리고 그 둘을 고용하고 같은 일을 시키지만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하였고 A와 B가 동의하였다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정부나 사회가 특정기준을(업적, 능력) 제시한다면 사업가인 나의 소유권리가 침해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그것의 이전에 있어서도 개인간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준을 제시하면 소유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노직은 제시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위의 숨마쿰라우데의 정리는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 작성자 17.06.22 16:39

    저도 분배의 기준은 '개인의 자유'라고 적는 편이 노직의 입장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숨마쿰에서 분배 기준을 '능력과 업적'이라고 적은 부분을 '정형적 분배 원리'라고 해석한다면 숨마쿰 서술이 부적절하겠네요.

    물론 위에서 힉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최초 취득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취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로크의 소유권 논변 처럼, 개인은 자신의 육체와 육체를 통한 노동, 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 17.07.25 01:23

    @플라톤 플라톤님이 들어주신 예를 보니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7.25 01:07

    현돌님......진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구도의 자세처럼 늘 열정적인 공부와 연구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17.07.26 02:39

    현돌님....평소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를 가지고만 있고 잘 읽어보지 않다가 현돌님의 글을 보고 "7장 분배적 정의"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고 제1절 '소유권리론', '역사적 원리들과 종국결과적 원리들', '정형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읽은 결론은 플라톤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노직은 '업적과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를 '정형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 17.07.26 03:03

    이것은 노직이 '도덕적 훌륭함', '사회에의 기여도'(유용성=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도', '지능'(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계 생산물'(=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치=타인에게의 이익'(=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을 모두 '정형화'로 보고 이에 따른 분배를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 17.07.26 02:51

    결국 노직이 제시하는 분배의 방법은....."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그들이 선택된 바에 따라 각자에게"였습니다.(노직, 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204쪽) 즉, 어떤 사람이 '업적'을 중시하면 그 사람은 '업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양도(이전)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를 중시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필요도'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양도(이전)하면 되고, 또 다른 개인이 '도덕적 훌륭함'을 중시하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양도(이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 17.07.26 02:57

    노직에 있어 분배의 기준은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직은 "소유 권리들의 체계는 개인간의 거래들이 갖는 개인적 목표들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고, "초개인적인 목표가 필요하지도 않고, 분배의 정형이 요구되지도 않는다."(203쪽)고 하였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업적을 목표로 하든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든지)에 따라 분배를 하면 그 결과를 정의로운 분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 17.07.26 02:59

    즉 노직에 있어 정의로운 분배는 '각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들의 총합'이지, 업적에 따른 분배나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도덕적 훌륭함에 따른 분배, 가치(타인에게의 이익)에 따른 분배가 아닌 것이죠.

  • 17.07.26 03:01

    현돌님....사실 아직 노직의 글을 다 읽지 못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읽으며 내린 결론을 나누고자 글 올립니다.
    혹시 노직의 글을 다 읽으신 분들 중 제 글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7.07.26 03:02

    책꽃이에 두기만 했던 책을 볼 마음을 주신 현돌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7.07.28 23:12

    노직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 님이 쓴 댓글 내용이 대체로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숨마쿤라우데라는 교재 내용 중,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존중'은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유지상주의가 대체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표방하지만 노직은 이들과 결이 다르게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다음, 분배기준으로 '능력 및 업적'이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능력, 업적'을 분배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고 자유지상주의가 대체로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함축하는 일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 17.07.28 23:18

    '정형적 원리'가 되어서 노직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평가원 기출 선지 중에 이와 관련된 것이 있었나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개하신 교육청 선지를 다시 검토해 보면,

    2016년 3월 교육청 노직 ㄴ.B: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인가?' (X)
    2015년 10월 교육청 노직 B: 업적을 재화 분배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X) 에서,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인가'(3월)는 중의적인 것 같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업적을 단일기준으로 분배하기로 선택'한다면 분배적 정의 성립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국가)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면 안 될 텐데,

  • 17.07.28 23:22

    선지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업적을 단일기준으로 분배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네요(중의적).

    그다음, '업적을 재화 분배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10월)는 당사자의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노직은 부정할 것입니다(정답 이상 없음).

    근데, 예전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교육청 선지 만드는 사람들이 왜 자꾸 '업적'만을 가지고 노직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선지를 만드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노직이 특별히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응용'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왜 꼭 '업적'만을 가지고 만들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 작성자 17.07.29 01:05

    @힉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덧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3월 교육청 선지에서 주체가 당사자이고, 당사자가 자신의 재화를 분배할 때,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정부, 국가가 정해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구요.

    중의적인 부분이 있네요...

    다른 설명도 모두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7.07.28 23:33

    336번 글에도 댓글 달았습니다.

  • 작성자 17.07.29 00:58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