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적용 시기는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키로 했지만,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려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 정부는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 여기서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1~2년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