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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사무처 산하에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 지원과 등 3개국을 두고, 공무원 31명을 정원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동법 제정 이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위원장이 장관급인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로 설치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국가교육회의’ 수준으로 그 역할을 격하시켜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기관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 2021년 국가교육회의 인력이 41명이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인력 정원은 31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회의가 하던 일도 하지 못할 수준이다. 교육부의 공무원 정원이 무려 640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1/20에 불과한 인력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서 그 임무로 규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된 부서가 사무처 산하 3개 과뿐이다. 이는 교육부의 1개국에도 못 미치는 부서 체계이다. 교육부는 1차관보 3개실, 12개국에 설치된 과만 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직급이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공무원사회에서 1처 3국 체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대응하게 교육정책을 논할 수 없다.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인력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이적하는 것도 그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3. 국가교육위원회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국에 1개 운영지원과를 두고 있으며, 그 공무원 정원이 234명에 이른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 직제를 3개 과를 3개국으로 높여 설치하고, 그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4. 또한 교사노조는 국가교위원회가 그 설치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그 인력 배치를 일반행정직 중심에서 현장 교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그 제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결정이 교육 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 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제정 취지와 법상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적 업무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마련과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인바,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제와 정원 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공무원이 다수 국가교육위원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처장을 행정관료로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배치 인원 31명 중 교육공무원은 1/3도 안 되는 10여 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8명 등)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교육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공무원이 다수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보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마련과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
5.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목적인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원이 많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서로 교류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는「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에서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뿐더러, 행안부 및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전문직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6. 아울러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원 31명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국가교육위원 2명을 보좌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며, 행정안전부가 어떤 근거로 정원을 31명으로 정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국가교육위원회 정원을 31명을 산정한 근거와, 31명의 업무에 따른 배치 기준과 인원이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교사노조에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2022.09.06.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