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세부 논의 결과,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대상 병원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은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지난 4일 자문회의에서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병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300병상 이상급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현재 기준을 중환자실을 보유한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이 중환자실을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될 경우, 총 211개 병원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법 47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모인 자리에서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200병상 병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200병상급으로 확대될 경우 211개 병원이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행규칙이 논의되고 있는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이 된 병원은 병원장이 위원장인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감염관리 교육과 감염관리요원 확보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