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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숲해설가 전문과정 |
교수진 | 이도형(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외 다수 |
접수기간 | 2020년 1월 15일 10:00 ~ <선착순 마감> |
교육기간 | 2020년 3월 7일 ~ 8월 1일(5개월) |
강의시간 | 화.목요일 19:00~22:00, 토요일 10:00~17:00 <주3회 수업> |
■ 교육기간: 2020년 3월 7일(토)~ 8월 1월(토) <주3회 / 총174시간(교육실습30시간포함)>
-주3회수업: 화. 목요일 19:00 ~ 22:00, 토요일 10:00 ~ 17:00
■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육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지정 양성기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거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지정번호 :제 숲해설 - 2012 - 24호)
-숲해설 전문의 20여명의 박사급 강사진으로 구성된 숲, 경관, 생태, 해설 분야의 국내 최고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 숲해설가란?
-국민이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자연공원, 치유의 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숲 체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수강자격: 숲해설가에 관심있는 일반인 (자격제한 없음)
■ 모집정원: 40명
■ 교육내용: 산림교육론(12시간), 산림생태계(45시간), 커뮤니케이션(21시간), 안전교육및안전관리(15시간), 교육프로그램개발(27시간), 선택과정(21시간), 기본소양(3시간), 교육실습(30시간)
■ 교육비: 120만원(교재비 포함)
■ 교육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제 2실험동 강의실
■ 이수조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시간 (교육실습 30시간 포함) 170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시연평가를 실시한다.
- 이론평가(3과목) 과목당 50점이상, 평균 70점이상 취득, 시연평가 70점이상 취득한 합격자에 대해서만 이수증명서를 발급함.
■ 수료시특전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자격증 교부
-영남대학교 총장 수료증 발급
■ 등록 및 접수기간: 2020년 1월 15일(수) 10:00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①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yulife.yu.ac.kr) 또는 전화신청(053-810-4965)
②교육생선발 후 개별통보
③교육비 납부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