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968년도에 콘크리트 타일 등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부지 내에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시멘트 보관창고, 숙소,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여 온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주용도가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등 시멘트제품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에 해당한다면 동 공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의 주용도는 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1427. 시행일자: 2003. 8.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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