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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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904호(2015.10.6.)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3.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 검찰에서 발표한 환자의 진료·처방정보 침해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를 통해 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현장점검보다는 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하여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보완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6. 따라서 귀 분회에서는 소속 회원약국이 “개인정보 자율점검”의 취지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자율점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보건복지부에서 10월말까지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예정에 있으니 반드시 10월말까지 자율점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자율점검 운영 계획
ㅇ 자율점검 신청 : 2015. 10. 31까지
ㅇ 자율점검 실시(40개 항목 점검) : 2015. 12. 31까지
ㅇ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2016. 4. 30까지
※ 자율점검 신청(2015.10.31까지)
ㅇ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접속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 자율점검
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 ➭ 자율점검신청서 작성 ➭ 항목작성 후 제출(본회 에서 배포한 “자율점검 가이드” 9페이지 참조, 기초현황조사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ㅇ 원격지원 :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회원은 심사평가원의 원격지원 가능 (☎ 02-705-6655, 02-2023-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