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_직고용_조례_시행_관련_유의사항_안내.hwp
1.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2013.10.24.)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5284, 2013.12.20.)
2. 위 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의 법적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해고 등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부당한 근로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청 각 부서에서는 소관 학교회계직 직종 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제 채용과 퇴직 등은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되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
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직종 중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단체협약 및 정부의 고용안정대책(7.30)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서울시교육청-학교회계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제26조)
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원을 유지하되 반드시 인력풀에 등재하여 타기관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2014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58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