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동호회육성지원금 안내문 (10월29일~11월12일).hwp
※지원금신청접수마감 : 10월29일(목)~11월12일(목)
2015년 생활체육 동호회 (2차) 육성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대학교 학교 체육시설 유료 사용 동호회!
*단, 학교 체육시설 무료사용 동호회 및 일일 사용료 납부 동호회 제외!
☐ 지원기준: 연간 유료 사용료의 50%
* 최고 지원액 1,500천원, 최저 지원액 100천원
☐ 구비서류
∙ 신청서1부(본회 소정양식)
∙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 회원명단(성명, 연락처) 1부
∙ 통장사본(회장님명의) 1부
∙ 개인정보 공개동의서 1부 (회장님)
------------------------------------------------------------------------------------------------
▶ 성남시배드민턴연합회 공지!
(1) 동호인 육성지원금 신청 클럽은 연합회 등록가입 되어야 합니다.
( 개별클럽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 지원클럽은 회장명의로 “계약” 하셔야 하고, “통장”도 회장님 명의로 되어야 합니다.
(3) 2차 지원금신청 대상 : “분기별” 또는 “분할” 계약한 클럽 해당!
(4) 학교시설물 사용 클럽은 일정 및 준비서류 확인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5) 학교시설물 지원금 접수기간 : 10월29일(목)~11월12일(목) 연합회 사무국으로 접수!
▶ 클럽지원금신청시 주의사항!
(1) “사용계약서” 상에서 주의사항!
- 전기료, 수도료 명시 경우, 포함된 사용금액에서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 시설물사용은 체육관 사용하는 것만 해당됨 ! )
(2) “영수증”에도 전기료 및 수도료 포함하지 마시고, 제외해 주세요!
(3) “계약기간”은 2015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하며, 각 클럽의 계약기간이
2월중에 체결되므로, 전년도 계약서 또는 다음해 2월까지의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