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 제출해야하는데요.
20년 7월~20.12월까지 근로소득분인데요. xperp에서 파일 변환해서 국세청에 신고했는데요.
이 자료와 국세청에 매달 신고 납부한 금액과 일치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매달 원청징수상황이행신고서에 근로소득, 중도퇴사, 사업소득,퇴직소득 등이 신고 된
달이 있는데요. 근로소득과 중도퇴사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신고 하면 되는거죠? 8월쯤 국세청 오픈돼서
퇴직금 발생할때마다 바로 바로 신고하긴 했는데요.
지급명세서가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되면 과세료가 1%라고 해서 금액이 딱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국세청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해서요.
첫댓글 1. 국세청에 매달 신고 납부한 금액과 일치해야하는건가요? - 네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지급명세서 보내달라고 하는거니까요
2. 매달 원천징수했던것을 지급명세서들과 일치하는지 확인자료를 내는 것이니 각 해당 지급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퇴직소득은 수시제출하셨으면 2월~3월10일까지 신고하는 연간합산제출에는 이중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확인은 전자제출하셨다면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셔야 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