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미래에셋생명 1차 집단소송 대법원 상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내용을 공지합니다.
앞서 공지에는 소송비용을 본인의 환수금액의 2%를 기준하여 공지하였으나
항소 참여자중 대법원 상고 참여자가 35명 수준으로 파악되어, 소송비용을 3%로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대법원 상고의 주요 이슈는 보험영업지침의 약관성 입니다.
--------------미래에셋생명 제1차 집단소송 대법원 상고 안내-------------------
1. 소송대리인 관련
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충무
2) 담당변호사 : 조재현
3) 항소비용 : 개별 환수상환(요청) 금액의 3%(소송대리인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포함)
4) 성공보수 : 승소시 10%
2. 일정
1) 참여신청마감일 : 2011년 9월 22일 오전까지
3. 소송 참여대상
1) 미래에셋생명 1차 집단소송 항소심 참여자중 대법원 상고 희망자
4. 법무법인 연락처 및 담당자
전화번호 : 02-3474-1084 / 팩스 : 02-582-3964 / 담당자 : 김미경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8 신우빌딩 3층 법무법인 충무 (변호사 조재현)
5. 참여안내
1) 항소심비용을 188-435376-02-101(우리은행) 조재현 변호사 계좌로 입금
2) 김미경씨(02-3474-1084)에게 전화로 입금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