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2-5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2) 지정명칭 : 고성 왕곡마을 3)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고성군 문화체육과 1) 전화 033-680-3365 / 팩스 033-680-3152 2) 주소(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