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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벌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며, 운영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안' 입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회가 구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개설자인 제가 독단적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후속 방안을 협의코자 회원님들께 여쭙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상벌규정 마련은 '운영회 협의'가 원안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운영회 타령만으로 미루어 둘 수는 없는 노릇 입니다.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운영회이든 위원회이든, 그 어떤 형식이든 간에 '공론장'으로써 중요한 알맹이;
- 민주적 커뮤니티의 '합의체' 라는 생태문화 - 이것을 길러내자 입니다.
비록 규모미미한 현실이라도, 여하튼 2사람 이상만 되어도 모여서 논의하면 그것이 바로 협의지요. 따라서 당장 운영회 없다 하더라도, 협의해서 규칙을 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의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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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칙의 체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힙니다.
[규칙의 체제]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판례법과 성문법 체계' 에 관련한 글을 사전에 미리 포스팅 하였습니다. - [제목: 연역과 귀납, 가지줄기와 뿌리줄기, 리좀과 바이너리]
[규칙의 체제]가 왜 중요하냐면, '규칙은 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 이기 때문 입니다.
법학개론 강의(- 전공외 '도강' 이었음) 시간에 교수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마 이 구절 어디선가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 법이란 촘촘하고 정밀할 수록 빠져나가기 쉬운 그물이다 "
법가의 모순이죠. 규칙이 규칙을 창출하고 판례가 판례를 창출합니다. 규칙의 홍수에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닌 게 됩니다 이것이 '리좀' 의 미궁 현상 입니다.
'노사모'가 저러한 미궁에 빠졌었습니다. 커뮤니티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규칙을 마련하고 운영했던 곳이 노사모였습니다. 마치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의 모범에 따른 방대하고 정밀한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노사모 자기들 생각에는 가장 민주적인 규칙을 만든답시고. 정밀한 <성문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논쟁' 을 벌인 결과 그것은 결국 <판례법 체제>로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심했던 것은, <판례법 체제>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정작 노사모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여전히 <성문법> 식으로 해석을 하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루도 규칙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노사모 분쟁 및 붕괴의 원인은 '규칙분쟁' 때문이 아니지요, 본질은 '세력분쟁' 그리고 그 배후는 '시국' 이라는 '환경의 변화' 입니다.
비대위의 구성 및 반란, 날치기 통과, 구데타, 전두환식 국보위 구성, 싹쓸이 진압등등, 현실정치권의 온갖 현상을 축소판으로 재현한 곳이 '노사모' 였습니다.
- 게시판은 정치판의 축소판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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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갈등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규칙' 에 대한 시비는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은 결국 세력과 풍토의 <관행>이 빚어내는 <문화적 충돌>이라는 것은 작금의 통합진보당 사태나, 혁통과 민주당 및 연청세력의 구태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갈등문제의 '본질'은 <풍토 및 환경>이 배양해낸 <역사 와 문화> 인 겁니다. 그러한 배경의 차이를 '규칙' 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문법' vs '판례법' 체계 입니다. 규칙체계만 들여다 보면 이해 못합니다 그 풍토와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문법과 판례법 운용의 핵심차이를 먼저 설명 드립니다.
* 성문법체계의 독일에서 법을 운용하는 곳은 어디? 당연히 '법원' 입니다.
그렇다면,
* 판례법체계의 영.미 특히 미국에서 법을 운용하는 곳은 어디? 법원? 아닙니다. '위원회' 입니다. 법원은 판결기능뿐이지, 실제 법을 운용하는 것은 위원회가 합니다. 이것이 <판례법 체계>의 국가인 미국의 실체 입니다.
성문법의 독일 vs 판례법의 미국, 가장 '대조적인 전형' 인데, 그 차이를 제대로 아는 한국사람 매우 드믑니다. 심지어 학자들도 드믑니다. 왜냐면 독일이면 독일, 미국이면 미국 한쪽에서만 공부했거든요. 양쪽에서 공부한 학자가 한국엔 매우 드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한 게 아니라 장사 하느라고 양쪽의 풍토와 규칙의 차이를 겪어본 겁니다. 장사꾼이야말로 예로부터 가장 적나라하게 실태를 보는 실전경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우업 회원중에, 미국 사시는 피콜로'님 과 독일 사시는 우리예리'님은 각 나라별 아래의 설명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리좀' 뿌리형태>로 복잡하게 얽힌 <판례법 체계>의 미국을 지탱하는 것은 또 다른 한쪽에서 각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별 위원회가 무슨 구조? <가지 형태의 디랙토리 구조> 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거래와 협상에 변호사가 개입합니다. 법률가가 아니라 장사꾼 뺨치는 협상꾼이 변호사 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땅밑 음지에서 마치 잔뿌리처럼 서로 얽히고 연계하며 유.불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뒤집는 기술자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땅위에는 각 분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지처럼 독립적으로 분화 되있고 공개적이며 투명합니다. 이것이 <판례법>의 풍토와 배경 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커뮤니티 체제 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뿌리처럼 서로 얽히면? 그 나무는 병들어 썩는 겁니다.
다음은 독일 입니다.
<성문법>체계의 독일에서의 뿌리는? 관료와 행정입니다. 관료와 행정에 따른 법체계가 오랜 역사로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미국같은 잔뿌리가 아니라 굵은 뿌리 입니다. 땅밑 음지에 있다고 해도 묵묵히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우습게 보고 미국식으로 함부로 거래를 트려고 하다간 동티 납니다. 반대로 땅위에 뻗어난 가지는 '정당' 과 '조합 및 단체' 입니다. 미국식의 '위원회' 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문법>의 풍토와 배경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독일을 지탱하는 커뮤니티 체제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가지처럼 딱딱하게 경직되면 그 나무는 말라죽는 겁니다.
이제 한국을 살펴 봅시다. 독일유학파 와 미국유학파 들이 제각각 초석을 놓은 짬뽕이 한국 입니다. 법체계는 '성문법' 인데 온갖 '위원회' 들도 있습니다. 피콜로님식으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어맹뿌' 가 한국 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위원회' 치고 제대로 기능하는 '위원회'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접대용 친목회 내지 동호회' 입니다. 거의 100% 어용 및 기생 집단입니다.
법은 또 어떠냐 하면,- '법 만능인 나라' 가 미국 이라구요? 천만에 한국 입니다.
이건 뭐든지 법원으로 가져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거 심판도 법원이 내립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인터넷에 올린 글을 처벌할 법이 없으면 하다못해 '전기통신법' 을 걸어서 법으로 심판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지경이 이지경이다 보니, 한국에서 법관의 판결문에는 '사실관계의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훈계조의 호령' 아니면 심금을 울리는 알흠답고 멜러스러운 '에세이' 문장이 더 많을 지경 입니다.
이미 사문화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기간 인터넷 게시물)으로 제가 받아본 법원 판결문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문예반 창작 입니다. 지네들 꼴리는 데로 훈계하고 자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이 무소불위 만능인 나라' 가 한국 입니다.
한국에는 '괘씸죄' 가 엄연히 법관과 법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판례법도 아니고 성문법도 아닌 '관습법' 이 '헌법' 보다 상위에서 군림하는 나라가 한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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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라고 몇 되지도 않아서 운영회' 조차도 구성하지 못하는 주제에, 규칙하나 마련하는데 뭐 이런 거창한 서문이 필요할 까 할지 모르지만, 규칙'이란 단지 규칙만이 아니라 그것이 배양된 풍토와 문화가 창출하는 것 입니다.
작금에 제가 징계한 회원은 '규칙'이 아니라 '관행'이 문제였던 겁니다.
노하우업은 '친목회'나 '동호회' 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공론장' 을 지향합니다.
저마다 '민주주의'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배양되는 풍토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는 커뮤니티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노하우업' 은 공론장으로써 그것을 실험하고 훈련할 것 입니다.
노하우업' 에는 이미 감히 최초'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일무이'한 선례와 실험을 한 것이 많습니다. 민주적인 커뮤니티로써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할 것 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인미답' 의 선례가 될 것 입니다.
※고미생각님이 올려주신 시 한편 - ******
백범 김구 선생의 애송시이자 서산대사의 선시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덮인 들길 걸어갈 제
不須胡亂行(부수호란행) :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땐 모름지기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은 반드시 뒷 사람의 길이 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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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은 댓글칸에서 제시하고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로만 / 2012. 5. 29
■노하우업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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