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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도와주며 환하게 웃고 있다. |
현재 국내에는 7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시설에 의지하는 노인들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는 모두 2만2488명으로 1등급 2632명 등 등급내 판정자 1만4693명과 등급외 판정자 7435명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재가 및 시설 급여 중 재가급여는 총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총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형식이면서 일부 사회보장의 성격이 가미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다양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된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청소, 취사 등을 돕는 방문요양 △장기요양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지시를 받아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간호 등을 진행하는 방문간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는 형태의 요양급여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와 벽지에 거주하는 수급대상자와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적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된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주민센터에 신청
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는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방문, 대리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한 이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옷입기 등이 어렵다고 판정된 이들은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뒤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된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등급 갱신을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 1년이 만료된 뒤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신청하지 않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년간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갱신 신청 시 등급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갱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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