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카드 복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이 나갔다는 문자를 바로 받아 은행에 신고했고 경찰서로가서 본인과 은행카드가 같이 있을을 확인 받아두고 조서쓰고 공안에서는 조사에 들어간듯합니다. 저는 상해에 있었고 돈은 광저우 쪽 작은 도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이 잡힐때까지는 뭐 별 손쓸수가 없고, 잡히더라도 돈을 돌려 받는건은 미지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친구중에 공상은행 자문 변호사로 있는 분께 물어보니,
피해당시 본인이 돈이 나간 장소에 없었고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거로 보여준다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준비과정에서 은행에서 보상해주거나, 승소할 확율이 높다고 하던데...
실제로 비슷한경우 은행은 고객의 돈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은행측은 ATM을 관리할 의무등등 등으로.
승소한 전례가 여러개 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첫댓글 문의하신 경우는 은행의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tm기 관리상의 문제나 은행카드의 복제가 지나치게 쉽다든지....영사관에 경찰청에서 나오신 영사님이 계시니 한 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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