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020년 마지막 날이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고가주택 양도세에 대해 갑론을박 이야기 중입니다.
5억에 분양받아 10억에 매도 시 양도세가 얼마나 발생하나에 대한 건데요.
지인이 아래 표와 함께 단독소유일 경우 10억에 팔면 9억을 뺀 1억에서 1490만원을 빼고, 35% 하면 약 2900만원 내는거 같다고 하네요.(공동소유 일 경우 5000에서 522빼고, 24%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그래서 KB양도세 계산기에 적용 해보니,
약 653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는지도요ㅠ
알려주세요~ 교수님~~~
첫댓글 뿌미맘님~~
집에서 새해맞이 술 몇잔 마셨더니 숫자가 어릿하게 보여서요
이따가 오후에 답글 올릴께요~ㅎ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뿌미맘님~~
답글 많이 늦었죠..ㅠ.
위 문의하신 사안은 자세한 현황을 몰라서..확답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1세대 1주택인데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듯 하네요..
1.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그 보유기간중 2년거주)을 갖춘 주택이라면..
10억원에서 단순히 9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구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총양도차익(10억원에서 - 취득가액등 필요경비) x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즉, 안분계산을 해야 하구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연수x4% + 거주연수x4%..
3.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피의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제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뿌미맘님~~
이른 아침에 근처 산에 갔다가..낮에 잠을 자고..늦게 하루를 시작했네요.ㅠ.
새해에 뿌미맘과 그 가정에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네요..^^.
올해 합격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양도세 공부도 하고, 지인들한테 안분계산도 알려주며 대단한사람(?) 대접도 받았어요~~~^^ㅎ
뿌미맘님 덕분에 공부가 되었네요^^ 교수님 친절한 답변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