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법이 2021년 12월 7일 개정(시행 2022.1.1.)되면서 지방소비세 세율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방소비세 세율은 부칙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부칙을 확인하지 못하여 제69조에 근거하여 위계점 알파행정학, 핵심체크, 기출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모의고사 문제집 및 강의에서 모두 2022년부터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25.3%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칙 규정을 보면, 2022년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23.7%입니다.
개정 전(시행 2021년까지) : 21%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후(시행 2023년부터) : 25.3%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시행 2022년) : 23.7%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 내용은 2022년 지방직 7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 세율(2022년 23.7%, 2023년 25.3%)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교재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