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전 중국투자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미국 LA에 있는 봉제 관련 수출입회사에 근무하는 pole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의 투자 방법- 직접투자,간접투자,일정의 부분적 투자중 어느것이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새로운 도전(?)이 떠올라서 문의드리는데 이것이 중국 투자에 관한 법률에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방향은 직접투자 형식입니다.
그런데 직접투자를 하여 필요한 공장을 찾아 리스하고 또 필요 기자재를 설비하고 인력을 훈련하기 보다는
현재 직접 중국인이 경영하는 동종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아닐지 생각 중입니다.
저희의 생각에 이것의 이점은, 1. 공장 설치의 장소 섭외 시간 절약
2. 같은 업종의 인수로 인한 기자재 설비 설치 시간 절약(기존 설비 사용)
3. 숙련된 인력 승계로 인한 훈련기간 단축 등...
그러나 과연 이런 투자 방법이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실정에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경우,
첫째로 최소 투자자본 10만불이상(상해지역은 얼마 인지요?)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조건으로 공장 인수에 들어가는 제 비용(건물임대차, 시설 인수 및 권리금(?) 등)으로 대체,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현재 동종 업종을 보니까 외지 농민공이 거의 빠져 나가고 근처 주민들이 많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꼭 기숙설비를 해야하는 법적의무 사항이 있는지요.
혹시 제가 생각이 부족하여 짚고 나가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좋은 조언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컨설팅상해지사):www.mkchina.com/86-186-1621-7919(한국인),8621-6426-3770/010-8847-9293(한국)/cndream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