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이런 중국이 예금보호제도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인민은행은 내년 초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발표한 예금 보험 조례안에 따르면 50만 위안이며, 한화로 약 9000만원 상당액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금자의99.5%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적용 대상은 중국 내 외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예금 취급 은행이다. 이는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눈여겨 봄 직하다. 그러나, 중국 은행의 국외 거점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 은행간 예금과
은행 간부가 자기 은행에 예치한 자금도 예외대상이다. 중국의 예금보험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제도는 단순한 예금자 보호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컨설팅상해지사):www.mkchina.com/86-186-1621-7919(한국인),8621-6426-3770/010-8847-9293(한국)/cndream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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