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이민] 호주에서의 위기 대처법 (펌)
여권 분실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재발급 신청수속을 해야한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 2장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여권과는 별도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2.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교부받은 시.도명 :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해두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
3. 여권분실증명
여권을 도난당했을 때에는 현지 경찰서의 도난 신고증,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서 발행의 소실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것들을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가지고 가서 비치되어 있는 '일반여권 재발급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하이잭이나 테러가 빈발하는 시대인 만큼 신원 확인이 까다롭고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에 우송해서 재발급을 받기까지는 1-2주일이 걸린다.
물론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 현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가지않고 한국으로 곧장 돌아올 경우에는 '귀국을 위한 도항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보통 2-3일이면 발행해 주므로 귀국증명서를 여권대신으로 귀국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사증(비자)도 분실한 것으로 되므로 이민국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권 분실시
항공권을 구입하면 먼저 구입일자와 구입장소 등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메모해 두도록 한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것을 발행한 항공회사에 연락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항공권을 다시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송금을 부탁해야 한다. 항공사를 통하여 전보로 지불의뢰가 가능하므로 지불만 확인되면 단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동시에 분실신고를 현지 및 한국의 사무실에 제출한다. 분실한 항공권의 발행일로 부터 1년후, 그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부정 사용이 없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전액을 환불해 준다. 단, 가격이 싼 항공권은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수표(T/C) 분실시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은 뒤, 여권과 구입부본을 함께 가지고 발행은행이나 회사의 지점으로 간다. 그곳에서 분실 수표의 금액, 번호, 구입일시와 은행명, Sign의 형태 등을 알린다. 이 때, 여권 또는 구입부본이 없는 경우, 분실 수표의 명세를 모르는 경우, 서류와 계산대 양쪽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양쪽모두 이미 사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발행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입시에 건네주는 구입부본에는 T/C의 사용명세서를 정확하게 메모하여, T/C와는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분실신고 후 2-3일이면 재발행해 준다.
Credit Card 분실시
Credit Card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여행자수료(T/C)를 분실했을 경우와 비슷하다. 분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신자 부담 한국어로 안내되는 톨프리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인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발행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발행은 카드회사나 제휴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에는 인출한도가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당해서 악용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다. 단, 도난 사실을 눈치 채고 바로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가입자로서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현금 분실시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둔다. 돈을 몽땅 잃어버렸을 때에는 여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든가, 한국에 송금을 부탁해야한다. 만일 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돈을 한군데 보관하지 말고 분산해서 간수해야 도난이다 분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짐 분실시
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우선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단, 비행기,버스 등에 정규 수속을 밟고 하물을 맡겼을 경우에는 찾을 수 있으며,분실 시에는 운송 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짐을 맡길 때 받은 화물 인환증(Claim Tag)이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화물 인환증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화물 인환증은 항공편(버스편)과 목적지,공항(도시)코드, 출발일 등 수하물에 부착된 꼬리표에 있는 처리 번호와 같은 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짐을 추적하는 단서가 된다. 도착지에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해당회사 사무실에 신고하고 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만일 짐을 잃었을 경우 화물인환증을 보이고,그자리에서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항공사는 화물인환증을 근거로 그 자리에서 공항 내 항공사의 화물 사고처리 창구에 신고하고,분실계 P.I.R 를 작성하여 화물인환증을 찍은 항공권 뒷면과 함께 보관해 둔다.시간이 경과한 후의 요청은 일체 응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물의 행방을 추궁해야 된다.또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다음 일정이 있어서 서둘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분실증명서를 받은 뒤, 짐을 못 찾을 경우의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해놓고 나서 출발하도록 한다.
아플 때
병이나 부상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시차와 여행 중의 피로로 인해 뜻밖에 몸이 약해지기가 쉽다.감기약,위장약,진통제,상처에 바를 연고,붕대 정도는 그다지 큰 짐이 안되므로 만일을 위해서 가지고 가자.그러나 혼자서 치료하기 어렵고,큰 부상일 경우에는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다. 이때는 묵고 있는 호텔 등에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화책이나 떠나기 전에 가입한 여행자 보험 약관을 가지고 가자.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료 받기
호주의 의사는 대부분 일반의가 아니면 전문의이고, 일반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해주며, 특수한 경우에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해준다. 홈스테이를 한다면 우선 집주인과 상의하여 그 가족의 주치의를 소개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한인주소록의 한국인 의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주는데, 이 약값은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나라와 교통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중상이라면 그대로 병원에 실려 가겠지만,경상이라면 현지 경찰을 불러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이 가입해 놓은 여행자보험 회사의 대리점에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현지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분명한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상은 결코 "I AM SORRY" 라고 먼저 말하지 말도록 하자. 이것은 사고의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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