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걍의하시는 교수님께
학교에서 배운 경락도 사용 못하게하는데 대책 마련도 없이 계속 프로그램만 만든다는것은 불법을 계속하라는건지요?
미용업계를 이끄러가는 교수님이시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든지요?
없던 법이 만들어 졌는데...아무 성과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속 나올까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 많이한 기술 포기하고 주어진 일만 해야 할까요?
구청은 무조건 단속 나온다고하고 벌금 1천만원이라는데 ..... 운에 맡겨야하는지 대책없이 잡혀 있는 학교 강의는 단속 안합니까?
보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음.. 올소
속이 다시원하군요
정말 화나요 ,, 요즈음,, 한의원 성형외과 줄줄이 에스텍틱 이란 단어가 간판에 박혀 있는걸 보면서 한숨만..
짜증 삼빠이~
익명고민에 글 보면 어떤분 손으로 등관리 했따고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했다는데.. 이거뭐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개똥으로 보는거지..사기치는것도 아니고...이럴꺼면 피미과자체를 없애고 교수들도 다 없애야함...
어차피 경락은 수기요법 이기때문에 일부마사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요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경락을 가르치는것은 아직까지 문제되는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마사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요법은 뭔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조금의 압도 안되는 현실에서 ,경락이란 단어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문제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 주셔요
가르치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시술은 문제가 되지만요...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하겠지요.. 참으로 서로 경험의 차이와 해석이 다르니 이렇게 글로써 토로하기는 좀 그래요..
저도 도움 받고 싶습니당~~!!!
아이 학교 문제로 학교에 가있는데 등관리를 받고간 고객이 안마사 협회 감사단 직원이라며 작은가게 오픈한지 한달 밖에 안됐고 간판교체비용이 없어서 전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간판에 경락 글자 사진까지 찍어서 고소를 했더군요. 오늘 경찰서 다녀 왔습니다. 없는 주머니 털어서 간판 오늘 당장 불렀습니다.
다음이 내차례가 아니라는 법이 있나요? 몽땅 한꺼번에 찔러대면 우리도 날리 한번 칠낀데 어느고구마가 익었나 찔러보는 식이니 ........
내일은 어느 관리실로 들어가 등관리를 받을까요? 누구를 경찰서에 고발할지 궁금 하네요?
왜 우리나라만 장애자여야 안마가 가능한가요? 손 맛을 타고난 한국인들은 관광상품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데.....
법이 열심히 먹고사는 우리 목을 조이네요.
안마사협회감사단 조심하세요. 절대로 표 안나고 등관리 받고 나가면서 카드 결재하고 갑니다. 증거자료제출에 필요하건든요.
아~~이런 일도 있군요~~ 명심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