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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게시판 결론은 소송당사자가 누구란건가요?
쿨가이 추천 0 조회 173 15.05.30 17:2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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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30 19:38

    첫댓글 제글에 나와있읍니다.
    소송 상대자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와 시행사입니다.
    힐데스는 건설사,시행사, 보증회사 입니다.

  • 작성자 15.05.30 20:48

    보증회사는 왜하는거죠? 지금까지 힐데스하고 보증회사간에 소송이 성립될만한 행위한 것이 있나요? 세회사가 동시에 피고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15.05.30 19:40

    각 세대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나
    아파트 하자소송은 일반적으로 동대표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작성자 15.05.30 20:49

    하자보수를 안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인가요?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소송인가요? 보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인가요?

  • 15.05.31 06:44

    @쿨가이 주택법에 년차하자에 대한 조항이있읍니다. 즉 하자보수는 의무사항으로 주택법에 나와있으니 이행소송이 필요없겠지요.
    또한 건설사,시행사에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읍니다.
    의무사항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기에 더이상 기달릴수 없고 그로인해 소유주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등에 사례를 찿아보시면 좀더 궁금하신 사항을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 작성자 15.05.31 08:49

    @김상호126동 네~답변감사합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제게 말한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근데 보험회사하고 힐데스하고 소송은 왜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우리아파트가 하려는 소송이 궁금한겁니다

  • 15.05.31 14:02

    @쿨가이 여짓껏 우리아파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말씀 드렸읍니다.

  • 작성자 15.05.31 14:33

    @김상호126동 인터넷 검색해보라하셔서 드리는말씀입니다. 변호사, 관리사무소,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게 다른것 같아서 계속여쭤보는거구요.

  • 15.06.01 08:53

    @쿨가이 1.건설사에 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수리 요청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2.그로인해 소유자가 피해가 발생 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3.보증증권회사로부터 하자수리비용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4.동대표회의에서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생각되어 소송을 의결
    5.피고로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되나 힐데스에서는 보증증권회사도 포함함-동대표회장과 통화하니포함 시켰다함
    6.하자에 관한 소송은 하자 수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배상 소송이니 하자를 이행하라는 이행소송은 아닙니다.
    이미 제글에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 15.06.01 09:09

    @김상호126동 하자냐 아니냐의 다툼은 있을수 있으나
    이미 주택법에 년차 하자에 대해 하자수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수리를 이행하라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사가 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니 당연히 참여 세대에만 지급되는데 일방 패소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등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에 그 비용을 제하고 각 세대당 받을수 있는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되기에 하자의 종류나 그 범위의 중함이 얼마인지를 잘 판단하여 하여야 하고
    입주민은 하자라 판단하여도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 변호사와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작성자 15.06.01 10:00

    @김상호126동 1. 동의합니다.
    2. 동의합니다.
    3. 미동의(청구조차 안했는데 어려운지 알수없죠.)
    4. 미동의(법에 호소하는 방법은 http://www.adc.go.kr/com/mainFrame.do 에 나와있네요.)
    5. 미동의(보험금 청구도 안했는데, 보험사에 뭘 어쩌라고 소송을 하는거죠?)
    6. 피해배상 소송이면, 원고는 개별 세대주가 되겠죠?
    소송비용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내는 것이고,(관리비에 부과는 아니겠죠?)
    소송 미참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소송은 개인명의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참여자의 하자만 보호하는 건가요?)

  • 15.06.01 09:41

    @쿨가이 담당 변호사 사무실 전번이 있으니 연락해 보시면 궁금한 사항을 잘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15.06.01 09:51

    @김상호126동 변호사 사무실 전화했더니,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 글에 나와 있습니다. 010-9121-7019 전화했더니, 여자분이 사무장이라며 바꿔주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15.06.01 11:41

    @정명식121동 좋은법률사무소
    02 3476 7800
    방금 전화해보니 시행사,건설사,보증회사 이렇게 3군데 들어갔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해 보세요.

    알려주신 번호는 채권양도 위임장을 받기위한 업체라 합니다.

    힐데스 동대표회장, 동대표분들은 어디 가셨나요?
    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누구보다 잘 아실분들이 댓글 하나 없다니...
    동대표 회의는 주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동대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 의견에 성실히 대답할 책임도 있습니다.

  • 15.06.25 22:27

    @김상호126동 김상호님같은분이 대표하셔야할듯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없는 메아리뿐
    어떻게 돌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15.06.01 14:12

    그러게요. 저는 여태 김상호님이 입주자 대표회의신줄 알았네요.

  • 15.06.25 22:26

    김상호님같은분이 대표하셔야 할듯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없는 메아리뿐

  • 15.06.02 13:26

    입주자대표님들답변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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