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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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과 '공금횡령죄'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은 명백한 '공금횡령범죄' 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을 형사고발 하지않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을 수사해야 합니다.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을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여원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공무원, 교사 등도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생계에 지장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총리,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에 '책임묻는 조치하라' (뉴스1 2020.6.10.자)
http://news.v.daum.net/v/20200610085654845
[국민감사] '대구 공무원 생계자금 부정수급' 과 '공금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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