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는 말씀하신 금액보다 월씬더 많은 연금을 밭는데 연금은 그대로 밭고 있어요. 공무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군무원등 정식 공무원이 되면 연금은 퇴직시까지 중지됨니다. 단 연금소득이 연 2200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2중 납부 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시 연금삭감은 매년 틀립니다. 250만원은 2022년도 공무원 평균연금 월액 입니다. 이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를 빼고 월소득이 250만원 넘어야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 받아도 삭감은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를 빼고 월급여 250만원 이상 되어야 삭감 합니다. 답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올려져 있는 조견표 올려 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말씀하신 금액보다 월씬더 많은 연금을 밭는데 연금은 그대로 밭고 있어요. 공무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군무원등 정식 공무원이 되면 연금은 퇴직시까지 중지됨니다. 단 연금소득이 연 2200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2중 납부 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액수가 250만원이 아니고
취업하였을때 받는급여가 250원이상이 되면 연금이 감액된다고 누가 이야기를해서
문의 드리는것입니다
좋은답변 감사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약수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이 입사해도
퇴직후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나 호봉승급 승진 월 급여 수령액등 차이가 발생하면 같이 퇴직해도 소득액 기준 급여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 월 2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연금외 250만원을 더 수입을 올리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재취업으로 수입을 올린다면 별 의미가 없어
고소득 창업이나 연봉을 받고 연금 포기하면 됩니다.
다시 고소득자가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신청하면 됩이다.
학교당직은 현재 수입에서 100을 더 받아도 연금 감액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어짜피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로 배째라하니... 연금 수령자야 괜찮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저임금으로 고통 받지않나 생각됩니다.
@평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시 연금삭감은 매년 틀립니다.
250만원은 2022년도 공무원 평균연금 월액 입니다.
이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를 빼고 월소득이 250만원 넘어야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 받아도 삭감은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를 빼고 월급여 250만원 이상 되어야 삭감 합니다.
답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올려져 있는 조견표 올려 드립니다.
@평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
@조약돌 조약돌님 정확하게 알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해소 되었습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