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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직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공직에서 퇴직하신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약수터 추천 0 조회 274 23.11.01 17:0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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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는 말씀하신 금액보다 월씬더 많은 연금을 밭는데 연금은 그대로 밭고 있어요. 공무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군무원등 정식 공무원이 되면 연금은 퇴직시까지 중지됨니다. 단 연금소득이 연 2200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2중 납부 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23.11.02 07:02

    연금액수가 250만원이 아니고
    취업하였을때 받는급여가 250원이상이 되면 연금이 감액된다고 누가 이야기를해서
    문의 드리는것입니다
    좋은답변 감사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3.11.02 09:12

    @약수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이 입사해도
    퇴직후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나 호봉승급 승진 월 급여 수령액등 차이가 발생하면 같이 퇴직해도 소득액 기준 급여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 월 2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연금외 250만원을 더 수입을 올리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재취업으로 수입을 올린다면 별 의미가 없어
    고소득 창업이나 연봉을 받고 연금 포기하면 됩니다.
    다시 고소득자가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신청하면 됩이다.

    학교당직은 현재 수입에서 100을 더 받아도 연금 감액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어짜피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로 배째라하니... 연금 수령자야 괜찮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저임금으로 고통 받지않나 생각됩니다.

  • 23.11.02 17:39

    @평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시 연금삭감은 매년 틀립니다.
    250만원은 2022년도 공무원 평균연금 월액 입니다.
    이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를 빼고 월소득이 250만원 넘어야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 받아도 삭감은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를 빼고 월급여 250만원 이상 되어야 삭감 합니다.
    답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올려져 있는 조견표 올려 드립니다.

  • 작성자 23.11.02 14:14

    @평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

  • 작성자 23.11.02 14:17

    @조약돌 조약돌님 정확하게 알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해소 되었습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1.02 14:18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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