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감독 쿠엔틴, '막장소설' NFT 경매로 고소당함 NFT 저작원 문제
소스:이페어케이
기자 | 스링웨이
NFT의 저작권 문제점은 현실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영화 '비속소설'의 제작자 미르(Mir)가 보도했다.amax) 이번 주 화요일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국립 캘리포니아 지역법원 소송을 제기하고,후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다.
11월 2일, 여러 번 수상한 감독·각본·프로듀서·작가·영화평론가·연출대원 쿠엔틴 타란티노 호장'비속소설'의 미편집 장면 7개를 경매 NFT로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영화의 오리지널 작품도 포함돼 있다.벤과 타란티노 본인은라는 단독 오디오 리뷰를 작성했다.이 컬렉션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에 경매에 부쳐진다.
미라맥스 소송에서 쿠엔틴이 '저속소설'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반대로 쿠엔틴은 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의 합의. 앞서 일주일간 미라맥스 측은 쿠엔틴에 금지 서한을 보냈다.
《비속소설》은 쿠엔틴이 감독한 두 번째 영화로, 1994년에 개봉하여, 관객 2천만 명에 이른다.달러의 원가가 2억을 초과했다.달러 박스오피스. 이 영화는 아카데미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으며, 각본상을 수상하였다.1995년의제47회 칸 영화제서 최고 영예의 황금종려상. 비선형 서사와 블랙코미디로 만들어졌다.다수의 평론가는 이 영화가 포스트모던 영화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쿠엔틴을 제소한 미라맥스 픽처스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배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시는 밥과 하비 와인스타인 형제가 1979년 뉴욕주 버팔로시에 설립했다.그가 만든 유명한 영화성 거짓말 비디오를 포함한 마음'영포수' '빌 죽이기' 등이다.
40년간의 경영에서 미라맥스는 1993년 6월 이전부터 몇 차례 경영주 바꿨다.월트 디즈니에 의해인수, 내로라하는 창업자 와인스틴 형제가 중도하차 후 와인스틴 영화사 설립, 다시 2010년, 피디즈니는 촬영장 홀딩스에 매각되었다.2016년 이 회사는 다시 베인미디어그룹에 매각되었다.현재 베인미디어의대주주는 파라마운트 픽처스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경매의 NFT가 이전의 많은 예술가들과 Beeple의 작품과 같다는 것이다. 작품 에버ydays, the First 5000 Images'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NFT, 크리스티 성공낸 가격이 6900만 달러에 이른다 와 달리 '비속소설'은 현재 세계 최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지 않았다.이더리움에서 발매되는 대신 프라이버시 체인 시크릿 네트워크를 골랐다.
시크릿 네트워크의 특이점은 블록체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계약 가능한 프라이버시.블록 체인의 거래와 소유권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주류 블록체인과 결코 같지 않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그 블록체인의 특성이 위와 같다여기에 전송된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변조 가능, 유일성 등의 특성.동시에 원생적인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누구나 한 꿰미를 방문할 수 있다블록체인 주소의 거래 기록,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NFT와 기타 자산을 보십시오.
이번 NFT는 20년 전 쿠엔틴이 저속한 소설 시나리오를 썼을 때 실제 내용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남겨진 원고. 이 손원고는 당시 타이피스트 외에는 외부인이 본 적이 없어 쿠엔틴 사무실에 방치돼 있었다.암호화된 커뮤니티의 유명함벤처캐피털a16zSec레트네트워크는 '막장소설'의 NFT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구매한 수집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에피소드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으며 사실 여부도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번 NFT 발행의 화제성을 더하고 있다.
11월에 열린 NFT 나우 나눔 행사에서 쿠엔틴은 예술품 같다.시짱가 공개 여부에 대해아니면 이 작품을 어떻게 공개할지 선택권이 생겼다"고 말했다.
NFT, 2021년 전세계 풍미...쿠엔틴과 '막장소설'의 합류로 더욱 폭발주목하라. 이 영화와 쿠엔틴본인이 가장 큰 문화 IP인 만큼 NFT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홍보 사건인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NFT는 일종의 디지털 증빙 혹은 일종의 'Tok'en' 이라는 글과 함께 현실로 나타났다.예술품에 대한 대응은 블록체인에서 그 작품의 변조불능과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은 누가 이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데 있다.현실 세계의 작품을 온라인 세계에 투영할 권리는?
특히 신흥 지역에서블록체인 세계.
쿠엔틴은 '비속소설'의 감독으로서 이 작품의 중요한 창작자임에 틀림없다.세련된 판권 분야, 영화작품에 대한 권리도 제작진이 쥐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 영역에서 그림 한 점을 산다고 해서 이 그림 자체가 있을 뿐 저작권은 예술가에게 있다
NFT가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판권 균형을 깨뜨리기 쉽다는 것도 유발본이 된다.
이차 소송의 발단.
관련 저작권 보호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NFT 분야에서 비슷한 소송이 예상된다.
또 한 번, 쿠엔틴의저속소설 또 이정표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