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촌마을 이규(里規)
우리 방촌(傍村)은 회주(懷州)의 고을 터로 敬老孝親과 美風良俗의 風土와 정서가 전래된 문화마을이요, 문화체육부에서 지정된 특수전통문화 마을로써 祖上代代로 계승(繼承)된 고매(高邁)한 유지(遺志)을 이어받아 子孫萬代에 물려주고자 義務感과 責任感을 느끼면서 이민 일동은 다음 항목과 같이 이규(里規)를 제정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를 엄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날인(捺印) 서약(誓約)한다.
• 이민은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환란(患亂)에 상호 협조한다.
• 이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륜(不倫)을 범하지 않는다.
• 이민은 안녕질서를 위하여 환경과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施設)을 할 수 없다.
• 우리의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里의 행정구역내에 이민 가족 이외의 분묘(墳墓)를 조성할 수 없다. 여기 이민이라 함은 5년 이상 거주자를 말한다. 단 이민의 가족이라도 향사에 등한한 者는 이민의 중의(衆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이민의 중의로 결정된 사항은 자기의사에 反한다고 하여 임의로 방언(放言) 또는 순응(順應)치 않고 위배자(違背者)가 生할 시는 이민의 중의(衆議)에 따라 措處한다.
本 이규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1997년 12월 21일
●방촌마을 대동계(大同契) 방촌동약서문(1803년) 위도제(魏道悌)에 따르면 〃1608년 어간(語幹)에 회진만호 김차옥이 동계를 창립하였으나 오래되지 않아 파해졌다. 그 후 1630년 어간에 김공이 이를 개탄하고 다시 소동계를 만들었으나 이 역시 오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그 후 김차옥은 이미 죽은지라 任, 白, 朴공 등이 주측이 되어 다시 계안(契案)이 성립되었다. 〃고 적고 있어 임진왜란이 지난 뒤 마을이 안정되자 대동계와 소동계가 도강 김공(김차옥)을 주축으로 설립되었다가 유명무실해지자 약원(弱員)이었던 任, 白, 朴氏 등과 여기에 魏氏들이 참여하여 방촌 동계가 조직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대동계의 방촌동약서는 청금(聽禽)위정훈(1578~1662) 선생이 찬(撰)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대동계는 400여년을 지탱하여 왔다. 또한 방촌마을 내에 내동동계(등밭•동산밑•윗골•내동), 계춘동계, 신기동계, 산저•범산동계, 탑동(쇵골)동계가 소단위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2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동계는 마을 공동체 모임으로 주민 친목도모, 단합과 상부상조가 목적이며, 별신제(別神祭), 기우제(祈雨祭), 복날 복달임 등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해오고 있다.^^ 栢江
방촌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나라 농촌의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특히 대대로 이어오는 유교적 전통을 내실있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휼륭하신 문중 조상님들의 옛발자취와 장흥 관산 방촌의 역사를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