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성(全斗成)
[진사시] 고종(高宗) 19년(1882) 임오(壬午)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44위(73/210)
[인물요약]
자 국겸(國謙)
생년 정해(丁亥) 1827년(순조 27)
합격연령 56세
본관 전주(全州)
거주지 초계(草溪)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210명
전력 유학(幼學)
시험과목 일시(一詩)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주1)
[가족사항]
[부]
성명 : 전석일(全錫一)
관직 : 학생(學生)
[안항:제]
성명 : 전계성(全啓成)
[안항:서제]
성명 : 전해성(全海成)
성명 : 전윤성(全允成)
[출전]
『숭정기원후4[5]임오증광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五]壬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119])
(주1)과거등록[ 科擧謄錄 ]
과거등록과거 때 입격자 명부인 방목을 작성, 장부에 등록하던 제도. 규장각도서.
정의
과거 때 입격자 명부인 방목(榜目)을 작성하고, 이를 장부에 등록하던 제도.
내용
각 시험 장소에서 출방(出榜)한 뒤 시관(試官)들이 작성한 것이다. 과거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은문(恩門)’이라는 제목 아래 1·2소(所) 시관의 관직·성명을 적고, 그 다음 합격자를 합격 순위에 따라 열기하고 있다.
첫째 줄에는 합격자의 성명을 쓰고, 그 아래 ‘자(字)’와 생년간지(生年干支)를 할서(割書)하며, 다시 그 아래 본관 및 거주지를 적었다. 둘째 줄에는 생부 및 양부의 관직과 이름을 적었다.
셋째 줄에는
부모가 모두 살아 있으면 ‘구경하(具慶下)’,
아버지만 살아 있으면 ‘엄시하(嚴侍下)’,
어머니만 살아 있으면 ‘자시하(慈侍下)’,
양친이 모두 죽었으면 ‘영감하(永感下)’라고 적고,
그 아래 안행(雁行)으로 형제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적었다.
권말에는 방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방중색장(榜中色掌)·은문색장(恩門色掌)·수권색장(收卷色掌), 1·2소의 시험 제목 등을 적고, 그것이 복시방목일 때는 초시의 시행 연월일, 각 시험 장소의 시관명·시제, 장원의 성명 등을 적었다. 그리고 끝으로 복시의 출방 연월일, 경외(京外)의 입격자수 등을 적는 것이 상례였다.
대소과(大小科)의 각 시험에 있어서는 시관들이 출방한 뒤, 이상과 같은 방목 네 벌을 작성, 승정원·시강원·예조·사관소(四館所)에 보냈다. 국왕에게 올린 것을 입계방목(入啓榜目), 세자원에게 올린 것을 입달방목(入達榜目)이라 하였다. 입계방목은 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입달방목은 첩본(帖本)으로 되어 있었다.
승정원에 제출한 입계방목은 임금이 열람한 뒤 중관(中官)에게 ‘계(啓)’자를 새긴 도장을 찍게 하고, 승정원에서 장부에 기록한 뒤, 예조에 보내어 기록에 착오가 있는가를 검토하게 하였다. 여기서 만약 틀린 곳이 있으면 표를 붙여 입계하였다.
대소과는 합격증 수여식인 방방의(放榜儀)가 있은 뒤 입계방목을 대본으로 인쇄해 입격자와 관계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관례였다. 현존하는 대소과의 방목은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향시방목은 각 시소에서 배지인(陪持人)을 정해 서울로 보냈는데, 말기에는 국왕 및 세자에게 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관찰사·예조·사관소·법사(法司)에 보내게 하였다. 무과의 경우도 거의 같아 네 벌을 작성해 국왕·세자·병조·훈련원에 보냈으나, 무과를 낮게 보던 시대였으므로 이를 인쇄해 나눠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은사인(恩賜人)의 등록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조선시대는 정식의 과거 이외 절제(節製)·황감과(黃柑科)·도기과(到記科)·원점과(圓點科)·전강(殿講)·응제(應製) 등의 과시(科試)가 있었다.
이러한 시험들은 그 입격자에게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直赴殿試)이나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直赴會試)을 주기도 하고, 문과초시의 성적에 가산해 주는 1분, 또는 2분의 분수를 주기도 하였다(給分).
이것은 국왕의 비망기(備忘記), 즉 특명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사인이라 하여, 승정원에서 장부에 등록한 뒤 증서인 첩문(帖文)을 발급하였다. 이후, 예조 및 사관소에 통보하였다.
이 첩문을 가진 자가 과거에 응시할 때는 사관소나 예조에 출원하고, 예조가 초기(草記)로써 국왕의 허락을 다시 얻어야 하였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 예조가 성균관에게 첩문을 회수하게 하고, 국왕에게 고하여 장부에서 말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절제·황감과·도기과·원점과 등은 시관이 채점하는 것이었으나, 응제만은 국왕이 채점하는 것이었으므로 같은 은사인 중에서도 응제의 은사인을 존중하였다. 이를 ‘어고은사인(御考恩賜人)’이라 하는데, 이들의 과거 응시 및 응시 후의 처리 등의 사무는 규장각(奎章閣)에서 담당하였다.
무과도 경향(京鄕)의 병영에서 춘추로 실시하는 도시(都試) 등에서 직부전시·직부회시의 은전을 주는 일이 있었으나, 문과처럼 분수를 주는 일은 없었다. 문과와 마찬가지로 첩문을 주는 일은 승정원에서 담당했으나, 과거에 응시하고 시험이 끝난 뒤 첩문을 회수, 처분하는 일은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司馬榜目について」(三木榮, 『朝鮮學報』 11, 1957)
[네이버 지식백과] 과거등록 [科擧謄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