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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 강행규정 |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되지 않는 사법이 해당되며, 채권법 중 계약법이 대표적입니다.
| ☞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된 공법이 강행규정입니다. 예 ) 민법 제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한 무효로 봅니다. |
◆ 효력규정/ 단속규정
강행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효력규정 | 단속규정 |
규정위반 시 사법상 효력은 무효입니다. 예 ) 실명법상 명의신탁금지규정 토지거래허가규정
|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과태료 등의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무허가음식전의 음식물판매행위 |
◆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 승계취득 |
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점유취득시효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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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 계 취 득 |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매매, 상속 |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 저당권, 지상권 | |
특정승계 |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 |
포괄승계 |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
◆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원시적불능 | 후발적불능 |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이 최초부터 불능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가옥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에 그 가옥이 화재로 타버린 경우 |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소실한 경우 |
◆ 이행이익/ 신뢰이익
이행이익 | 신뢰이익 |
급부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예) 유효하게 성립한 건물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으로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얻었을 건물의 시가나 사용이익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을 말합니다. 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계약의 준비를 위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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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목요연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