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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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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계약제 교수님에 대한 행정법원2심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협홍보실 추천 14 조회 1,829 15.08.29 04:58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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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9 08:17

    첫댓글 사필귀정입니다. 이런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수원대의 업적평가기준이 엉터리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 엉터리를 판사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백히 했군요.
    봉사점수 20점이 엉터리의 핵심입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봉사점수 20점의 내용과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 박진우 평가실장이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니, 박진우 부총장에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업정평가기준에서 총장특별점수라는 것이 있었지요.
    더 이상 교육계와 법조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총장특별점수를 없애고 올해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를 정중하게 건의합니다. 부총장직을 걸고 수정하세요.

  • 15.08.29 08:12

    ㅎㅎㅎ 기존 교수들의 신뢰 보장 ㅎㅎㅎ 아이고 ㅎㅎㅎ 연구 활동 장려의 필요성ㅎ 허 교수사회의 경쟁 도입 ㅎㅎㅎ 그에 따른 대학의 정책 반영ㅎㅎㅎ 무늬만 교수일세 ㅠㅠㅠ 에라 만수 에라 간신이야

  • 15.08.29 09:55

    이제는 법정신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만들지 않으려도 만들 수가 없게 되었네요.
    박진우 교수 당신의 상식이 법정신에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지 이제는 알겠는가?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아님 아첨배라고 하던가.
    박승기 교수 당신도 상식에서는 많이 모자라 보이지. 시켜서 했더라도, 지식인은 책임을 져야해.
    두 박교수 당신들은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이값에 맞는 책임을 어떻게하던 져야한다.

    아마 그런 날이 곧 올것이다.

  • 작성자 15.08.29 11:12

    원고인 학교 측의 주장을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에 비추어 보면 현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및 업적평가기준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와 위 두 분의 노고에 의해 많은 부분 시정이 되었으나 여전히 병폐와 피해가 존재합니다. 현재 개정된 업적평가, 개별계약과 봉사영역 등은 개선된 듯하나 실은 조삼모사임을 다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 15.08.29 11:59

    박진우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서 여러가지 궤변으로 현재의 수원대 교수업적 평가시스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않았네요. 해직교수님들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박진우교수는 오랫동안 평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현 수원대 사태(작년 대학평가에서 하위15%, 금년도 대학구조평가에서 하위 37개대학에 포함)에 대하여 총장 다음으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않습니까? 그런 분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인수총장 취임 이후에 학교의 명성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학교측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변호를 잘하여 승진을 한 모양이지요?

  • 15.08.29 13:16

    강인수 교수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열심히 총장을 옹호했다는데 너무 약해서 짤렸나요? 증인대에 선 강교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 15.08.29 15:06

    @상상21 강인수부총장의 직위가 바뀌었나요?

  • 15.08.29 16:27

    @상생21 이제 집에서 손자 보게 되었답니다. 자리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장수하실 거에요. 후배 교수들에게서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쯧쯧쯧.....

  • 15.08.30 14:08

    @상생12 인수1이 짜르기 전에 인수2가 사퇴했으면 모든 교수들의 칭찬을 받았을텐데.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옛말에 있듯이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노교수의 추한 모습만 보이고서 쓸쓸히 퇴장하는구나.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니 혹시라도 교협대표들을 원망하지는 마시기를....

  • 15.08.29 16:39

    2015년 8월 28일자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박진우 교수는 부총장서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리는 언제 떨어질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인수 총장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최서원 이사장도 모릅니다.

  • 15.08.30 09:29

    @교협 홍보실 박진우 교수가 서리 글자 뗴려고 지금까지 보다 더욱 더 총장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남자에게 있어서 권력욕은 뿌리칠 수가 없는 유혹입니다. 제2의 강인수 교수가 될 것입니다.

  • 15.08.30 10:46

    @상상12 그동안 강인수교수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보직교수로서 보인 언행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또한 기억될 것입니다.
    지식인이라면 동시에 수 많은 제자들의 스승이라면 급작스런 중도사퇴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 너무 초라해 보이는군요.

  • 15.08.30 11:01

    @상생은그만 박진우교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컸던만큼 그동안 그가 처신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 또한 심대했습니다.
    박교수 자신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요.
    깊은 신앙심을 지닌 교인으로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기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강인수부총장이 일시적으로 누린 혜택과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았겠지요.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위한 길을 걸을지....
    이제 한 가닥 희망만 남았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8.30 11:49

  • 15.08.29 13:44

    한동안 평가실에 있어보이 가슴 벅찬 직책이었겠지요. 그 전 실장의 그 뛰어난 업적을 귀감삼아야 할 것인데도 막상 맏고 보면 정신이 몽롱한 지경이었갰지요.......아무튼 계약제 교수님들의 승소는 그 동안 억눌려서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던 게약제의 사슬을 끊어 놓도록 직접 당사자 교수님들께서도 노력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수는 학생을 위한 교수여야하니까요!

  • 15.08.29 23:12

    2013년까지 지속된 교수 평가. 일반형과 연구형. 하지만, 2014년 대대적으로 변경한 교수 평가 역시 근본적 변화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두 트랙을 하나로 바꾸었다지만, 더욱 더 연구형으로 변경되었고, 계약제 교수 운영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트랙을 합친 것이 어떤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원대는..

  • 15.08.30 07:23

    소리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쟁점 1번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이 하 쟁점은 세부 내용으로 이미 2014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즉 재임용 심사기준이 수원대학교 규정집에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주문은 수원대학교 규정집 ‘재임용 평가규정에 객관적인 재임용 사유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공지하라는 것이죠. 또한 교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평가기준(평가규정이 아닙니다)과 세부시행세칙이 개정되었더라도 이는 이현령 비현령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결국 구성원의 몫입니다.

  • 15.08.30 09:22

    길고도 험난한 법정의 판결에 따라,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자들의 횡포로 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받으려는 노력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는 무리들을 끊임없이 쓸어버려야 합니다. 용기 없어 숨죽이고 있는 동료교수들의 가슴에 불을지펴 악을 몰아내는 광명의 빛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동료들이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장수들이 어느듯 승전고를 울리고 울려 이곳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냅시다. 암울하 던 기운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 15.08.30 09:25

    오늘 회원으로 3분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같은 선한일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힘과 뜻을 모읍시다.

  • 15.08.30 10:06

    신입회원 세 분을 환영합니다^^♥

  • 15.08.30 10:07

    교수평가의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 : 5-6년 정도의 기간에 신분 보장, 그리고 그 기간의 연구 업적 평가로 제임용 평가, 월급은 호봉제로 자동 승급 및 교수평가가 미흡하면 호봉 동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계약제 : 2013년까지 과도한 업적평가로 1년 단위 제계약, 업적평가로 인한 연봉 동결 혹은 삭감 혹은 백 만원 정도의 연봉 인상 (그러면서 아주 업적이 좋은 사람은 삼백만원 정도 연봉 인상( 이 수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인상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부터 1년~2년의 계약, 그리고 연봉 협상은 1년 간의 연구업적에 의한 평가.

  • 15.08.30 10:25

    2015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두 트랙을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그런데, 호봉제 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과거와 거의 동일하게 호봉 승급에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계약제 교수는 과거보다 더 강화된 연구 규정(과거 85점을 넘기면 되었지만, 바뀐 규정에 의하면 170점을 넘겨야 하고 170점은 과거의 규정에 의하면 거의 100점, 게다가 연구는 과거엔 150% 지만, 이젠 거의200%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연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직도 각종 TF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요구논문을 충족해주거나,

  • 15.08.30 10:27

    평가점수를 더 주었는데, 위의 법원 판결을 보니, 연구와 별개로 그런 TF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 논문으로 대체해주는 방법이 교수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되어있군요.

    누구에게나 만족 스런 평가기준은 물론 존재할 순 없지만, 최소한 교수를 규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교수평가 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교수를 풀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수원대가 대학평가에서 하위 15% 수준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교수평가 기준을 상위 5% 이내의 대학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봐도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교수평가를 유지하려면, 수원대 자체가 상위 10%로 바뀜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세요.

  • 15.08.30 10:48

    평가에 대한 기대와 미흡함에 대한 평가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대학의 분위기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인들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에 몰두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것 같읍니까?
    근본적인 환경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수원대학교가 제대로 서가기가 어렵지 않겟는가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새롭게 소통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5.08.30 11:08

    교수님들의 지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는, 2001.12.31 이전에 임용된 분들은 일반형=호봉제 교수님이시고요, 2002.1.1 이후에 임용된 분들은 연구형=계약제 교수님이십니다. 일반형 교수님은 규정에 재임용, 승진, 연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받으시고요. 연구형 교수님은 규정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삼자, 판을 뒤 흔들어 규정은 모셔두고 일반형과 연구형을 하나로 합친듯한 평가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예로, 재임용시 일반형 교수님은 규정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요 아니면 바뀐 평가기준과 개별 임용 약정을 따를 것인가요?

  • 작성자 15.08.30 11:17

    참고로 평가기준 개정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재임용시 논문 삭감이나 대체가 아니라 재임용을 아예 유예받으셔서 재임용 대상자에서 빠지셨습니다. 과연 이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을 갖춘 객관적인 평가요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 15.08.30 21:38

    재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법원은 무엇이 위법하고 무엇이 적법한지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내용을 수원대에서 구현하는 일은 온전히 수원대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 15.08.31 05:16

    대학교가 교수들이 그런 걸 판결 이전에는 모른다니;?

  • 15.08.31 13:12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원대의 인사에는 다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들이 재임용함에 있어 재임용에 관한 절차(평가규정, 평가기준, 적용방법, 시행세칙 등)를 규정에 사전 공지하여 예측가능하게 함이 사립학교법이 밝힌 재임용의 객관적 사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4년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반형이든 연구형이든 재임용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전에는 그나마 규정에 의해 일반형의 재임용 절차를 예측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형도 어떻게 적용을 할 지 알 수 없게되었다.

  • 15.08.31 13:56

    @숭악하다숭하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최종 인사권자!
    호옷! 칼을 하나도 아닌 둘을 마련하였고요, 호봉제도 계약제와 같이 운영하는게 당면과제라는 숙원사업을 손도 안대고 코를 풀었으니 당연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승진하심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8.31 15:27

    강남대, 경주대, 영동대, 극동대, 세한대와 동급이라니욧! D등급! 적립금은 전국 4위. 부끄러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지, 에라이!

    http://www.ajunews.com/view/2015083114400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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