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활발하지만 사업방식 등이 크게 달라 투자에 신경 써야할 게 많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의 분양권은 거래제한을 받는다. 파크타워 분양권은 직장 이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전매할 수 없다. 시티파크는 한차례만 전매할 수 있다. 당첨자의 분양권을 살 수는 있지만 입주 때까지 팔지는 못한다.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은 나중에 주택 등을 분양받는 것 외에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
용산역 전면과 국제빌딩 주변 개발은 조합에서 재개발과 비슷한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작은 지분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재정비 촉진지구선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재정비촉진지구에선 대지(지분 포함) 6평 이상의 거래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무주택이고 전세대원이 들어가 살아야한다.
간혹 거래제한을 받지 않는 대지지분 6평 미만이 나오긴 하지만 무섭게 팔려나가고 시세도 평당 최고 1억원까지 나간다. 미래공인 김현호 사장은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분할) 지분이 아니면 30평대 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인기가 높다”며 “내년 상반기 재정비촉진계획이 세워지면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과 중소형 평형의무비율 복병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으로 늘릴 수 있는 용적률 여분이 많지 않다.
게다가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 뒤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60% 이상 건립할 경우 일부 가구는 지금보다 더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엔 입주 때까지 조합원 명의를 바꿀 수 없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설립 전에 구입해 조합원이 돼야 한다. 렉스가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된 2005년 이후인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거래가 안 된다.
재개발단지는 올 12월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반분양분의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