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할아버지, 할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친아들가 친손주 중 친아들에게만 상속 권리가 있고, 친손주에게는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상속을 처리해야하는 시점에 친아들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 권리는 친아들의 배우자와 친손주들에게 가며, 이때는 친손주가 상속 권리가 있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상속인이 있다면
자신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을 알아도 더 달라고 어린애처럼 때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속한 상속은 다른 상속인들이 양보하지 않는 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양보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인연의 끈을 놓게 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절대 자신의 지분으로 상속받길 원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러한 상황을 악이용하는 자가 있는데, 이럴때는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강제로 처리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처분하여 재산을 처리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2채 이상 주거용 부동산 상속등기취득세 감면
주택 상속만 받는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시 무조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잘못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ㆍ 부정신고로 40% 이상의 벌금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받는 지분도 잘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면제한도는 상속세 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약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일괄공제 5억 ㆍ 배우자공제 5억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를 초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면제한도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명이 상속시 상속등기취득세 세율 적용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시에는 ' 상속받는 집에 누가 거주하는지 ㆍ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ㆍ 상속을 받는 지분을 어떻게 되는지 '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시 지분을 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되며, 그 정함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모두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전문법무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