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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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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길었던 하루 이야기 - 2015년 10월 16일
이뭐꼬 추천 3 조회 1,180 15.10.18 11:19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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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8 15:38

    첫댓글 사필귀정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 15.10.18 17:09

    교수님의 그간 노고가 안련히 보이는 듯 합니다.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만 응원을 보낸 부끄러움이 감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법제도를 악용하려할 것인가......
    학교측에서 항소를 하면 20%의 이자를 물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신이 지켜질 것입니다.

  • 15.10.18 20:52

    조기준 교수는 소심한 겁장이라서 약속을 어겼을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니 나가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소신이 없고 얍삽한 인간이지요.

  • 15.10.18 21:09

    이미 작년 11월 “파면처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라는 행정1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네요.

    이인수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이 위법이고 무효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 졌습니다.
    이인수총장부부의 무모한 처분에 대하여 이상훈교수님과 배재흠교수님이 결국 승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15.10.18 21:09

    대학원 수업이 결강되어 실제로 수업의 결손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지만,
    설령 단 1번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해서 파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아래의 행위를 자행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 15.10.18 21:10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 4. 총장임명 시부터 2014.2. 감사일 현재까지
    5년 가까이 학교에는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여 3~4시간근무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 15.10.18 22:26

    @단풍나무 인덕원에 보내서 인과 덕을 배우게 해야지요.

  • 15.10.19 05:08

    설사 결강이 있었다한들 파면사유가 되나...학생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밝힐 온당한 사유는 없고 옳은 말만 골라서하니, 기분나빠서 짤랐다고 그냥 얘기하시죠. 교협의 주장이
    "진실이거나 진실일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판결이나서 승복대신 이렇게 계속 돈과 시간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거라고..

  • 15.10.19 03:17

    교협 교수님들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편 후유~~숨을 몰아쉬며 수원대교수협의회의 자취, 교수님들의 시간을 함께 다시한번 아프게 껴안습니다.
    표현이 불가한 교수님들의 아픔, 인고의 자취에 모두를 숙연케하는 위대함을 봅니다.
    저들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 15.10.19 03:25

    교수님들의 자취는 위대한 역사의 한 장입니다. 기나긴 수원대의 어둠의 흑역사는 반드시 제2의 ' 베테랑'보다 심도깊은 다큐소설, 드라마와 영화로 재현되고 반드시 고발될 것입니다. 머잖았습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요!!!

  • 15.10.19 06:25

    영화로 제작되어도 좋을만큼 극적인 요소와 역사적 의미를 갖춘 실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들이 세간의 관심을 상당히 불러 일으켰는데, 교문 앞 직원들의 만행 장면이 현실세계보다는 오히려 영화 속 연기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보다 더 악날하게 영화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15.10.19 16:54

    이뭐꼬님의 의문을 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직원들은 저를 정문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하고 길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정문 바로 앞에 서있을 때와 길 건너에 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승강이가 벌어졌고 교협카페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비슷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직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자의 심경도 그러할 것입니다.

  • 15.10.19 16:55

    나의 해석1:
    내가 정문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직원들이 보인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그 관리책임자는 평소 불안한 자신의 심리상태를 억누르고 겉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가, 해직교수가 비리 총장의 실명이 적힌 시위구호를 들고 자신의 몸과 같은 교문 코앞까지 바짝 다가서면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이 법이 용인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 다른 불안이 그 자들의 내면에 야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15.10.19 16:57

    나의 해석2:
    같은 구호로 같은 사람이 정문 바로 앞에 서면 직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학생과 근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차이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보행통로 옆에 서있으면 더 많은 직원들이 나와 둘러싸고 학생들의 시선을 차단하며 시위를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당국은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직교수의 주장을 해교행위라고 겉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왠지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수원대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진실에 다가서는 것 또한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15.10.19 16:56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정서불안 장애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 15.10.19 18:31

    @마중물 한방울 공감합니다. 수원대의 고객은 학생들이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제일 두려워하고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는것이 심적 부담이크겠죠. 또한 대문앞 공간도 자기 땅, 자기 권한이라는 생각인게죠.

  • 15.10.19 19:36

    두 교수님의 일심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갈길은 멀어도 일심판결이 어두운 길을 비추우는 환한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시는 교협교수님들 부디 자중자애하시어 승리의 그날까지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15.10.20 00:00

    두 교수님의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이뭐꼬님에게 긴 하루 저희 교수들 역시 하루하루가 매우 길군요. 이 상황을 버텨가기가요. 일단, 학교는 학생들과 교수님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문에서 시위를 하나 길 건너에서 시위를 하나 구호는 똑같은데, 학생들과의 거리에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도 조금씩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 수록 취업과 관련되어 학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한 문구와 유치한 대응이 수원대를 더 나락으로 빠드림을 정녕모르는지, 원.

  • 15.10.20 19:14

    유치한 짓을 거리끼지 않는 것은 배움이 유치함에 이르렀으면 그에서 벗어나기 쉽지않다. 유치함을 벗어나려면 군자가 되어야함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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