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광역응급의료상황팀(A)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ㆍ3교대 근무 가능자 ㆍ수도권 근무 가능자 2.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광역응급의료상황팀(B) ㆍ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ㆍ3교대 근무 가능자 ㆍ부산지역 근무 가능자 * 필요시 1~3개월 정도 서울,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음 3.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ㆍ경기지역 근무 가능자 (최초근무지: 경기도청) 4.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상황팀(휴직대체))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ㆍ3교대 근무 가능자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