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승강기가 노후되어있어 부품교체가 빈번합니다.
인버터 교체가 있었는데 견적은 통상사례와 같이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기술이사가 견적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재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작업이 아니하면 인건비는 들어가겠지만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은 유지관리보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승강기업체는 승강기유지관리와 승강기보수는 별개이며, 모든 승강기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보이고, 업체의 주장도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의 지혜가 필요힙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기수선공사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유지보수관련 부품교체공사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자재비만 받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단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바 금년 재계약 시 자재가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비와 승강기부품교체관련 수선유지비로 2원화 시킨 것을 근거로 업체에서 별개로 주장할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