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연혁 ]
□ ’77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분양가를 일률 규제
* 평당 55만원(’77) → 78만(’79) → 105만(’81) → 130만(’88)
□ ’89.11 원가연동제(택지비+표준건축비) 도입(주택채권)
* 분양가는 택지구입비 및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합계
* 표준건축비 평당 110만원(’89)→172만(’95)→211만(’00)→288만(’04)
□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여, ’99.1월 전면 자율화
* ’97.6월까지 수도권外는 자율화, ’98.2월 민간택지 아파트 자율화
□ ’05.3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가규제 및 분양가공시(「주택법」 제38조의2)
ㅇ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 택지채권 발행
* ’05.2 투기우려지역의 25.7평 초과는 채권․분양가 병행심사
ㅇ 분양가 5개 항목 공시(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 ’06.2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분양가규제 확대
ㅇ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규제 + 주택채권입찰
ㅇ 분양가 공시항목을 7개로 확대(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 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 ’07.9 민간택지내 모든 공동주택까지 분양가규제 확대
ㅇ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공공택지 7개→61개, 민간택지 7개)
□ ’09.5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자율화
□ ’10.4 분양가 자율화 대상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있는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 12개로 축소(‘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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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 안 |
개정안(수정안) |
분양가 상한제 |
민간・공공택지 불문하고 탄력 적용 |
공공택지 의무 적용
민간택지 탄력 적용 |
** 주택법 개정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ㅇ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ㅇ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된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ㅇ민간택지 내에서 이 개정법률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