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blog/22437E48520B2E5710)
(사진출처: 남성연대 홈페이지)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가 26일 오후 3시 10분경 마표대교 한강다리에서 투신했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사전 예고한 그대로를 실행한 것입니다.투신 이후 수색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성 대표는 3일이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신 당시 성 대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신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난간을 잡고 서 있는 성 대표 주위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대표가 한강으로 투신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자살방조죄가 적용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방조죄는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 자살방조죄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2628C4B520B2E8D19)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자살행위를 도와준다의 기준입니다. 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을 도운 것 역시 자살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렇다면, 성 대표가 뛰어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살방조죄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27B9450520B2E9E1E)
![](https://t1.daumcdn.net/cfile/blog/25759C50520B2E9E2E)
![](https://t1.daumcdn.net/cfile/blog/226BFB50520B2E9F20)
![](https://t1.daumcdn.net/cfile/blog/2262A050520B2E9F06)
![](https://t1.daumcdn.net/cfile/blog/21337950520B2E9F17)
이처럼 자살방조죄는 자살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표의 경우, 자살방조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눈 앞에서 뛰어내리는 성 대표를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판단을 떠나서 생명의 소중함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재기 대표의 명복을 빕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563C34D520B2EBB34)
(사진출처: 위키트리)
- 제10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이밝음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676